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울산] 2026년 4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직접수행
·
기업마당
울산 소상공인 대상 최대 8,000만원 융자 및 이자 지원
- 자부담
- 별도 자부담 조건 없음. 단, 융자 원금과…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울산 소재 사업장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업체당 최대 8,000만원 융자, 대출이자 2~4년간 최대 2.5%p 지원
지원 자격
신청일 현재 울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도·소매·음식·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어야 한다.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휴·폐업 상태인 업체,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투기 조장 업종 등 보증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울산 소재 사업장
업종별 상시근로자 기준 충족
신청일 현재 휴·폐업이 아닐 것
시·구·군 경영안정자금 중복 수혜가 없을 것
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 제한 업종이 아닐 것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울산광역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융자지원 사업이다. 선정된 업체는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최대 8,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기간과 상환 방식에 따라 2~4년 동안 대출이자의 일부를 울산시가 지원한다. 1회 융자 신청업체는 최대 2.5%p, 2~3회 신청업체는 공고상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유형은 최대 1.7%p가 적용된다.
울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업종별 상시근로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시 다른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받고 있거나 휴·폐업 상태이면 신청할 수 없고, 금융·보험업 등 보증 제한 업종도 제외된다. 신청은 울산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울산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접수
첨부파일
1개공고문
68.6 KB
원문 상세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제12조의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4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직접수행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등록일
2026-09-02
연락처
(상담 및 문의)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052-289-2300 및 지점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3p 참조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2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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