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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동구청년센터 the꿈 · 대구창업허브

동구 소재 청년 창업기업에 사무실 임차료를 최대 500만원 지원

자부담
임차료의 50% 자부담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
지역
대구 동구 거주자이면서 동구 소재 사업장 …
업력
사업자등록 후 7년 미만
지원 규모
사무실 임차료의 50%, 월 최대 50만원, 최대 10개월 지원

지원 자격

2026년 2월 25일 기준 대구 동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7년 미만 청년 창업자 중, 19~39세이며 2026년 5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동구 거주자여야 한다. 월 임차료가 3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필수 조건
대표자 연령 19~39세 2026년 5월 31일 기준 대구 동구 주민등록 2026년 2월 25일 기준 동구 사업자등록 및 영업 중 사업자등록 후 7년 미만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업종별 근로자 수 기준 충족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대구광역시 동구가 동구에 사업장을 둔 청년 창업기업의 사무실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료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업은 2026년 2월부터 11월까지 최대 10개월 동안 월 임차료의 50%,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원액은 500만원이다. 2~4개사 정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신청자는 2026년 2월 25일 기준 동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7년 미만 기업이어야 한다. 대표자는 19~39세 청년이어야 하고, 2026년 5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동구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및 업종별 근로자 수 기준이 적용되며, 지원금은 2026년 2월분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다.

절차·일정

신청마감 2026-09-09

마감 시각은 공고상 00:00로 기재됨

지원기간 2026-02월~2026-11월

최대 10개월, 지원 대상 기간 소급 적용

원문 상세

출처: 대구창업허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