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5
공공기관
대구광역시 동구「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동구청년센터 the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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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창업허브
동구 소재 청년 창업기업에 사무실 임차료를 최대 500만원 지원
- 자부담
- 임차료의 50% 자부담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대구 동구 거주자이면서 동구 소재 사업장 …
- 업력
- 사업자등록 후 7년 미만
- 지원 규모
- 사무실 임차료의 50%, 월 최대 50만원, 최대 10개월 지원
지원 자격
2026년 2월 25일 기준 대구 동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7년 미만 청년 창업자 중, 19~39세이며 2026년 5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동구 거주자여야 한다. 월 임차료가 3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필수 조건
대표자 연령 19~39세
2026년 5월 31일 기준 대구 동구 주민등록
2026년 2월 25일 기준 동구 사업자등록 및 영업 중
사업자등록 후 7년 미만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업종별 근로자 수 기준 충족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대구광역시 동구가 동구에 사업장을 둔 청년 창업기업의 사무실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료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업은 2026년 2월부터 11월까지 최대 10개월 동안 월 임차료의 50%,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원액은 500만원이다. 2~4개사 정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신청자는 2026년 2월 25일 기준 동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7년 미만 기업이어야 한다. 대표자는 19~39세 청년이어야 하고, 2026년 5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동구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및 업종별 근로자 수 기준이 적용되며, 지원금은 2026년 2월분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다.
절차·일정
신청마감
2026-09-09
마감 시각은 공고상 00:00로 기재됨
지원기간
2026-02월~2026-11월
최대 10개월, 지원 대상 기간 소급 적용
원문 상세
간단소개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 창업기업 임차료 월 최대50만원 10개월 지원
지원내용 및 대상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26년 2월 ~ 11월 중 최대 10개월(소급적용)
❍ 지원규모 : 2~4개사 정도(예산 한도 내 선정)
❍ 지원내용 :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 지원대상 : (′26. 2. 25. 기준)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차 공고일인 ′26. 2. 25. 기준으로 조건 충족 필요
2. 지원대상
❍ 주소지 : (′26. 5. 31. 주민등록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
❍ 연령 : 19 ~ 39세의 청년 ※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해당
❍ 사업장 : (′26. 2. 25. 기준)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중 ※ 2019. 2. 26. 이후 사업자 등록
❍ 임차료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 근로자수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6. 2. ~ 11.(최대 10개월 소급지원)
❍ 지원한도 : 사무실 월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고
문의처
• 동구청일자리경제과 053-662-4392
• 동구청년센터 053-261-3358
주관기관
동구청년센터 the꿈
지원분야
사업화
기관구분
공공기관
마감일
2026-09-09 00:00
연락처
• 동구청일자리경제과 053-662-4392
• 동구청년센터 053-261-3358
hope1953@daum.net
출처: 대구창업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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