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299
공공기관
2026년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기업마당
B2C 제조 중소기업의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해외판로 지원
- 자부담
- 판매수수료 23% 및 입출고 물류비 기업 …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공간·인프라
- 지역
- 전국(인천국제공항 정책면세점 입점 가능 기…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개업 3년 미만 기업은…
- 지원 규모
- 현금성 지원금 없음. 인천국제공항 정책면세점 내 판매 공간·인테리어·판매인력·홍보·마케팅 지원
지원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화장품·식품·패션·생활용품·전자제품 등 면세점 판매가 가능한 B2C 제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국내외 OEM으로 생산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제품별 법정 인증·허가, 필수 세금·재무서류를 갖춰야 하며, 단순 유통·사입기업, ODM 기업, 체납·휴폐업 기업, 면세점 판매 제한 품목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면세점 판매 가능한 B2C 제조제품
직접 제조 또는 OEM 생산 증빙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제품별 필수 인증·허가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판매수수료 23% 및 물류비 부담 가능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운영하는 정책면세점 ‘판판듀티프리샵’에 중소기업 제품을 입점시키는 판로지원 사업이다. 선정 기업은 1년간 면세점 내 판매 공간과 인테리어, 판매 전문인력, 홍보·마케팅 및 프로모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수기업은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면서 면세점 판매가 가능한 B2C 제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OEM 생산하는 기업이다. 화장품·식품·패션·생활용품·전자제품 등이 대상이며, 판매수수료 23%와 물류비는 기업이 부담한다. 외국인 판매분은 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되고 구매확인서 발급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판판대로(fanfandaero.kr) 온라인 접수: 회원가입·로그인 후 상품 등록, 해당 사업 신청, 자가진단·ESG 진단, 상품 선택, 제출서류 등록 및 최종 제출
제출서류
참여신청서(지정양식)
어려움
Pensiv 도움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쉬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쉬움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쉬움
국세 납세증명서
쉬움
지방세 납세증명서
쉬움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쉬움
제조형태별 증빙서류(공장등록증명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OEM 계약서)
보통
품목별 필수 인허가·인증서류
보통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빙
쉬움
가점 확인서 및 가점 증빙서류(해당 기업)
쉬움
상품기술서 및 제품 관련 인증서(선택)
보통
평가용 제품 샘플(요청 시)
보통
절차·일정
신청접수
상시
판판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선정위원회
2027년 상반기 중
적격심사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후 시행
적격심사
신청자격, 지원 제외 대상 및 필수서류 검토
평가 및 선정
유통·판로 전문가 5인 선정위원회가 평가하며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거래계약 체결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체결
제품 입고
거래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입고 완료
지원기간
지원 시작일로부터 1년
우수기업은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2026년 중소기업 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 - 인천국제공항 제1ㆍ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위치한 정책면세점(판판듀티프리샵)에 신규 입점하여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에서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ㆍ마케팅, 인테리어 및 판매를 위한 공간ㆍ인력 지원
주관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지원분야
내수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마감일
2027-06-30 18:00
등록일
2026-09-01
연락처
(공고 등 사업 관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정책매장운영팀 032-743-5196, 5183, 5188, dutyfree@kodma.or.kr / (참여신청 전산시스템 관련) 판판대로 고객센터 02-2656-9021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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