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7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2회차 사업 공고

영화진흥위원회 · 기업마당

20억원 이상 한국영화의 첨단 후반작업비를 최대 10억원 지원

자부담
후반작업비의 50% 이상 자부담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인프라
지역
지역 제한 없음, 국내 법인 제작사 대상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편당 후반작업비의 50% 이내, 최대 10억원

지원 자격

영화제작업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 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법인 제작사여야 하며, 순제작비 20억원 이상인 극장 상영용 장편 한국영화(60분 이상)를 제작해야 한다. 신청 마감일 기준 촬영 중이거나 후반작업 중인 작품이 대상이며, 선정 후 약정 전까지 본 촬영을 시작할 예정인 작품도 신청 가능하다. 국내 메인투자사의 투자 확정 및 메인투자계약서 제출이 필수이고, 제작사가 메인투자사인 경우 순제작비 30% 이상의 부분투자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필수 조건
법인사업자 영화제작업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 신고증 순제작비 20억원 이상 증빙 국내 메인투자사 투자 확정 메인투자계약서 제출 촬영 중 또는 후반작업 중인 장편 한국영화 극장용 60분 이상 작품 후반작업비 및 첨단기술 활용 계획
주의
감사 리스크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극장 개봉 의무 기한 내 사업비 집행 의무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영화진흥위원회가 VFX·CG, 버추얼 프로덕션, 돌비·IMAX 등 특수관 포맷 변환과 같은 첨단 제작기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편당 후반작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보조하며, 지원금은 첨단기술 촬영 및 후반제작에만 사용할 수 있다. 대표 제작사 인건비, 장비 구입, 사무실 운영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화제작업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 신고를 한 법인 제작사가 신청할 수 있고, 순제작비 20억원 이상의 극장용 장편 한국영화여야 한다. 촬영 중·후반작업 중인 작품이 기본 대상이며, 메인투자계약서와 제작비 증빙이 필요하다. 선정 후 2026년 말까지 집행·정산하고, 2027년 6월 말까지 극장 개봉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날인본) 보통
개인정보이용 및 프로젝트 참여 동의서(날인본) 쉬움
영화화 이용권리 확인서(날인본) 보통
보조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날인본) 쉬움
보조사업 서류 제출 체크리스트(날인본) 쉬움
사업자등록증 및 영화제작업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 신고증 쉬움
제작계획서(첨단기술 활용 계획 포함) 어려움 Pensiv 도움
순제작비 및 후반작업비 증빙자료(제작비 명세서 또는 투자계약서) 보통
메인투자계약서 또는 순제작비 30% 이상 부분투자계약서 보통
공동제작계약서(공동제작 영화 해당 시) 보통
원작사용계약서 또는 사용동의서(원작 영화 해당 시) 보통

절차·일정

접수기간 2026-08-28~2026-09-11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접수마감 2026-09-11

16:00까지 접수 가능. 공고 상단 표기 마감 시각 18:00와 첨부 요강의 16:00가 상이하므로 16:00 기준으로 준비해야 함

보조사업비 집행완료 2026-12-31

원칙적으로 연장 불가, 불가피한 경우 최장 3개월 연장 가능

결과물 및 정산자료 제출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첨단기술 활용 보고서, 정산보고서, 세부집행내역서, A프린트 편집본 등 제출

극장 개봉 2027-06-30

특별시·광역시에서 실질개봉 기준 충족 필요. 승인 시 최장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가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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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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