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충남] 2026년 4차 소상공인ᆞ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 모집 공고
충남경제진흥원
·
기업마당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소상공인 대상 최대 600만원 재기사업화 지원
- 자부담
- 자부담 없음(단, 부가세 및 지원금 초과분…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충청남도 소재 소상공인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최대 600만원(100만~600만원),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기준 전액 보조
지원 자격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상 소상공인이면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현재 미연체 상태인 사업자. 사치·향락 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휴·폐업자는 제외되며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영업을 유지해야 한다.
필수 조건
충청남도 소재 소상공인 요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채무조정 미연체 상태
지방세 체납 없음
휴·폐업 상태가 아니며 사업수행 기간 중 영업 유지
지원 분야별 공급가액 및 부가세가 구분된 견적서
주의
현장검증 및 정산 부담
사업수행 기간 중 영업 유지 의무
사업 포기 시 향후 2년간 지원 제한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 시 환수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충청남도와 충남경제진흥원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정상화를 돕는 사업이다. 선정된 약 2개 업체는 매장 모델링, 브랜드 개발, 오프라인 마케팅·홍보,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광고 등 재기사업화 비용으로 1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부담은 없지만 부가세와 지원한도 초과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지원항목별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 후 2026년 9~11월에 사업을 수행하고 결과 확인·현장검증 및 증빙 정산을 거쳐 자금이 지급된다. 채무조정 상태가 미연체여야 하고 사업 기간 중 영업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www.cnsp.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서식1)
보통
사업계획서(서식2)
어려움
Pensiv 도움
개인(신용)정보 동의서(서식3)
쉬움
참여 확약서(서식4)
쉬움
지방세 납세증명서
쉬움
2025년 매출액 확인서류
쉬움
사업자등록증명원
쉬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쉬움
지원분야 견적서 및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
보통
재기사업화 완료보고서
보통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쉬움
공급자 사업자등록증
쉬움
브랜드개발·마케팅홍보·온라인판로 수행 결과 내역서
보통
지원분야 비교견적서
보통
지원금 지급처 통장사본
쉬움
절차·일정
신청 접수
2026-08-31~2026-09-04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 9월 4일 14:00까지
선정평가 및 선정자 발표
2026-09월 초
외부 전문가 선정평가위원회 서류평가, 60점 이상 고득점 순 선정
사업 수행
2026-09월~2026-11월
선정 후 재기사업화 사업 수행
사업 종료
2026-11-30
사업수행 종료일까지 완료된 사업만 지원
지원금 지급
2026-09월~2026-11월
수행 결과 확인, 현장검증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충청남도와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주), (재)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충남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참여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자 중 미연체자 ☞ 재기사업화 수행을 위한 사업화 자금(100 ~ 600만원) 지원 - 매장 모델링, 브랜드 개발, 마케팅 홍보, 온라인 판로 지원
주관기관
충남경제진흥원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충청남도
마감일
2026-09-04 18:00
등록일
2026-09-01
연락처
충남경제진흥원(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보부상콜센터 041-424-4000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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