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5
공공기관
[대구] 동구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동구 거주 청년 창업자의 사무실 임차료를 최대 500만원 지원
- 자부담
- 임차료의 50% 자부담(월 지원한도 초과분…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대구광역시 동구 거주 및 동구 소재 사업장
- 업력
- 사업자등록 후 7년 미만
- 지원 규모
- 사무실 임차료의 50%, 월 최대 50만원, 최대 10개월 지원(최대 500만원)
지원 자격
2026년 2월 25일 기준 대구 동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7년 미만 창업자 중, 2026년 5월 31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19~39세 청년이어야 한다. 월 임차료가 30만원 이상이고 업종별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무점포·휴폐업·복수 사업자 운영·직장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2025년 동일 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필수 조건
대구 동구 주민등록
대구 동구 소재 사업장
사업자등록 후 7년 미만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업종별 근로자 수 기준 충족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대구 동구가 동구에 사업장을 둔 청년 창업자의 사무실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료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선정되면 2026년 2월부터 11월까지 최대 10개월간 월 임차료의 50%를 지원받으며, 월 지원한도는 50만원으로 총 최대 500만원이다. 지원 규모는 예산 범위 내 약 2~4개사다.
신청자는 2026년 2월 25일 기준 동구에서 7년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2026년 5월 31일 기준 동구 거주 19~39세 청년이어야 한다.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및 업종별 소규모 사업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무점포·휴폐업·복수 사업자·고용보험 가입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 7, 2층 동구청년센터 / 이메일 hope1953@daum.net / 이메일 접수 후 053-261-3358로 수신 여부 확인
절차·일정
지원기간
2026-02월~2026-11월
최대 10개월 지원하며 소급 적용
신청마감
2026-09-09
방문 접수는 18시까지, 이메일은 18시 수신 완료 기준, 우편은 9월 9일 소인분까지 유효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26. 2. 25. 기준)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소지 :(′26. 5. 31. 주민등록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 - 연령 : 19 ~ 39세의 청년 ※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해당 - 사업장 : (′26. 2. 25. 기준)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중※ 2019. 2. 26. 이후 사업자 등록 - 임차료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 근로자 수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마감일
2026-09-09 18:00
등록일
2026-09-01
연락처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053-662-4392 동구청년센터 053-261-3358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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