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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동구 거주 청년 창업자의 사무실 임차료를 최대 500만원 지원

자부담
임차료의 50% 자부담(월 지원한도 초과분…
본사 이전
필수
지원 형태
자금
지역
대구광역시 동구 거주 및 동구 소재 사업장
업력
사업자등록 후 7년 미만
지원 규모
사무실 임차료의 50%, 월 최대 50만원, 최대 10개월 지원(최대 500만원)

지원 자격

2026년 2월 25일 기준 대구 동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7년 미만 창업자 중, 2026년 5월 31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19~39세 청년이어야 한다. 월 임차료가 30만원 이상이고 업종별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무점포·휴폐업·복수 사업자 운영·직장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2025년 동일 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필수 조건
대구 동구 주민등록 대구 동구 소재 사업장 사업자등록 후 7년 미만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업종별 근로자 수 기준 충족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대구 동구가 동구에 사업장을 둔 청년 창업자의 사무실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료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선정되면 2026년 2월부터 11월까지 최대 10개월간 월 임차료의 50%를 지원받으며, 월 지원한도는 50만원으로 총 최대 500만원이다. 지원 규모는 예산 범위 내 약 2~4개사다. 신청자는 2026년 2월 25일 기준 동구에서 7년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2026년 5월 31일 기준 동구 거주 19~39세 청년이어야 한다.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및 업종별 소규모 사업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무점포·휴폐업·복수 사업자·고용보험 가입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 7, 2층 동구청년센터 / 이메일 hope1953@daum.net / 이메일 접수 후 053-261-3358로 수신 여부 확인

절차·일정

지원기간 2026-02월~2026-11월

최대 10개월 지원하며 소급 적용

신청마감 2026-09-09

방문 접수는 18시까지, 이메일은 18시 수신 완료 기준, 우편은 9월 9일 소인분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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