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7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북] 2026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지역과소셜비즈
·
기업마당
경북 소재 사회적 목적 기업을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멘토링·교육·네트워크
- 지역
- 경상북도에 주된 사무소 소재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직접 지원금 없음. 판로·교육·컨설팅 등 후속 지원사업 참여 자격 및 지방자치단체 우선구매 기회 부여
지원 자격
경상북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회사·협동조합·비영리단체 등 독립된 조직형태의 기업이어야 하며, 정관에 사회적 목적과 이윤의 사회적 사용 규정을 두고 신청 직전월에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취약계층 일자리·사회서비스·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관련 사업계획과 지속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노동관계법령 및 사업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대표자가 지정 신청 전 1년 이내 5시간 이상 사회적기업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근 2년 내 3회 이상 탈락, 지정 취소·반납 후 3년 미경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복 지정 등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필수 조건
경상북도 내 주된 사무소 소재
법령상 독립된 조직형태
사업자등록 및 신청 직전월 영업활동
정관에 사회적 목적 명시
사회적 목적 실현 사업계획서
대표자 사회적기업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노동관계법령 및 사업 관련 법령 준수
일자리제공형 신청 시 유급근로자 1명 이상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본사 이전 필수
환수 조건 엄격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경상북도가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사업이다. 선정되면 지정일로부터 기본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지위를 유지하며, 판로·교육·컨설팅 등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경북도와 시·군, 산하 공기업의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북에 본점을 둔 회사, 협동조합, 법인, 비영리단체 등이다.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신청 직전월에 영업활동을 해야 하며, 정관과 사업계획서에서 사회적 목적과 지속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후 대면 브리핑·질의응답을 거쳐 평균 70점 이상인 기업을 지정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기업회원 가입 후 지정공모 선택, 지정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보통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어려움
Pensiv 도움
조직형태 확인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쉬움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확인서류 [별지 제2호의2~제2호의6]
보통
유급근로자 명부 및 근로자 확인서류
보통
영업활동 실적 증빙서류
보통
공증받은 정관·규약 및 관련 허가서류
보통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쉬움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쉬움
사회적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쉬움
대표자 이력서
보통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보통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장 보유 증명서류
쉬움
대표자 총사업자등록내역
쉬움
원클릭 구비서류 및 세무·4대보험 증빙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2026-09-01
09:00부터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시작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
2026-09-14
14:00~16:00, 소셜캠퍼스온 경북. 설명회 신청은 2026-09-10 16:00까지
접수마감
2026-09-21
18:00까지 최종 제출 완료
서류검토·보완 및 현장실사
관할 시·군,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도 수행기관이 진행
전문심사위원회 대면심사
기업 브리핑 및 질의응답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및 지정서 교부
세부 일정은 공고문상 미정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용노동부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6년 상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ㆍ허가ㆍ신고ㆍ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 ※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 각종 지원사업(판로, 교육, 컨설팅 등) 참여 자격 부여, 지방자치단체(경북도 및 시ㆍ군, 산하 공기업 포함) 우선구매 등 지원
주관기관
지역과소셜비즈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상북도
마감일
2026-09-21 18:00
등록일
2026-09-01
연락처
(상담 및 컨설팅 문의) 지역과소셜비즈 053-956-5003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및 관할 시ㆍ군 사회적기업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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