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1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남] 합천군 2026년 하반기 농업발전기금 융자시행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합천군 농축산업인 대상 저금리 운영·시설자금 융자
- 자부담
- 사업계획 총액의 30% 이상 자부담 필요.…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합천군 거주 또는 합천군 소재 농축산업 관…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총 융자규모 12억원, 운영자금 개인 최대 3,000만원·법인 최대 2억원, 시설자금 개인 최대 5,000만원·법인 최대 3억원
지원 자격
합천군에 거주하는 농축산업인, 농업 관련 법인·생산자조직, 합천군 생산 농산물을 50%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1차 가공업자가 대상이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상업·공무원·봉급생활자는 제외되며, 농협 여신규정상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전년도 확정 후 융자를 실행하지 않은 자, 중복·부적합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필수 조건
합천군 거주 또는 합천군 소재 농업 관련 법인·생산자조직
농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농업경영체 또는 관련 사업 자격
사업비의 30% 이상 자부담 가능
농협 여신규정상 대출 가능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 농산물 기반 1차 가공업자는 합천군 생산 농산물 50% 이상 사용
주의
본사 이전 필수
현금 자부담 큼
환수 조건 엄격
사업 개요
합천군이 관내 농축산업인의 경영 안정과 시설 현대화를 위해 총 12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운영자금은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 등에, 시설자금은 농업·축산·화훼 관련 시설물 신축과 현대화에 사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1.0%이며 운영자금은 2년 거치 후 4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후 5년 균분상환한다. 농업인은 운영자금 최대 3,000만원·시설자금 최대 5,000만원, 법인·생산자조직은 각각 최대 2억원·3억원까지 가능하지만 사업비의 70% 이내로 제한된다. 합천군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한다.
세부 트랙
2개운영자금
이 트랙으로 작성
마감
2026-09-15 18:00
대상
합천군 거주 농축산업인, 농업 관련 법인·생산자조직, 합천군 생산 농산물을 50%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1차 가공업자
금액
총 융자규모 내 개인 최대 3,000만원, 법인·생산자조직 최대 2억원
자부담
사업계획 총액의 30% 이상 자부담 필요. 융자금은 사업비의 70% 이내
연 1.0% 금리, 2년 거치 후 4년 균분상환. 종자·비료·사료·원료·광열비·소액농기계·유통·가공·판매·수송·홍보비 등 농업 경영 관련 운영비에 사용 가능. 비농업 자산, 행사비, 견학비, 인건비, 가계자금, 중복사업비, 가축 입식비 등은 제외.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 신용불량 등 대출 불가자, 전년도 확정 후 미실행자, 중복지원자는 제외
시설자금
이 트랙으로 작성
마감
2026-09-15 18:00
대상
합천군 거주 농축산업인, 농업 관련 법인·생산자조직, 농업·축산·화훼산업 시설 확충·개선 사업자
금액
총 융자규모 내 개인 최대 5,000만원, 법인·생산자조직 최대 3억원
자부담
사업계획 총액의 30% 이상 자부담 필요. 융자금은 사업비의 70% 이내
연 1.0% 금리, 2년 거치 후 5년 균분상환. 시설물 신축 및 현대화에 사용 가능. 토지·건물 매입 또는 사인 간 임차, 비농업용 자산, 소모성 경비, 인건비, 가계자금, 중복사업비, 가축 입식비 등은 제외.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 대출 원칙이며 농협 여신규정 적용. 선정 후 합천군 외 지역으로 전출하면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일시 회수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정양식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제출서류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서
보통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농업경영체 확인서
쉬움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 추천서
보통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쉬움
사전신용조사서
쉬움
대출 관련 서류
보통
절차·일정
신청 접수
2026-08-26~2026-09-15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읍·면 추천
2026-09-16
읍·면에서 군으로 신청 대상자 추천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심의회
2026-09-21 이전
농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자 확정 및 통보
2026-09-22
군이 읍·면 및 NH농협 합천군지부에 통보
대상자 확정 통지
2026-09-23
읍·면에서 확정 대상자에게 통지
융자 실행
2026-09~2026-12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에서 여신규정에 따라 실행
사후관리 및 실적확인
연중
융자금 사용 및 사업 운영실태 점검
첨부파일
3개원문 상세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합천군 소재 농축산업인, 농축산업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에 대한 농업발전기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합천군 관내 거주하는 농축산업인 및 농축산업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 ☞ 운영자금, 시설자금 지원 - 운영자금 : 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 자금 - 시설자금 : 농업ㆍ축산ㆍ화훼산업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ㆍ개선 자금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상남도
마감일
2026-09-15 18:00
등록일
2026-09-01
연락처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055-930-3653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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