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2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부산] 사하구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사하구 수산식품 수출 중소기업의 포장재 비용 30% 지원
- 자부담
- 자부담 70%(추가 자부담 발생 가능), …
- 본사 이전
- 지점OK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부산 사하구 소재 사업장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포장재 구매가의 30%,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자격
사하구 소재 사업장에서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개인·법인·단체 중소기업으로, 2023~2025년 3년 연속 수출실적이 있어야 하며 수산물가공업 신고, 수산물 제조·가공업 또는 단순처리 수산물가공업에 해당해야 한다. 당해연도 동일·유사 포장재 지원사업 중복 수혜 기업과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대상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사하구 소재 생산·가공 사업장
수산식품 생산기업
중소기업 요건
2023~2025년 3년 연속 수출실적
수산물가공업 신고 또는 수산물 제조·가공·단순처리 관련 자격
2026년 3~5월 포장재 구매증빙
동일·유사 포장재 지원사업 중복수혜 없음
주의
현금 자부담 큼
감사 리스크 큼
사업 개요
사하구가 중동 정세 불안과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포장재 비용을 보전하는 지방보조사업이다. 2026년 3~5월에 구입한 나프타 기반 합성수지 필름류 포장재와 일반 비닐, 레토르트 파우치 등의 공급가액 중 30%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총사업비는 9억 7,183만원이고 약 13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나 신청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사하구 사업장에서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2023~2025년 3년 연속 수출실적이 있어야 한다. 수산물가공업 신고업체,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단순처리 수산물가공업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포장재 구매 및 수출실적을 증빙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신청서와 지정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준비해 사하구청 해양수산과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정양식
사하구청 해양수산과 본관 3층 방문 접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보통
Pensiv 도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어려움
Pensiv 도움
중복지원 방지 및 사실확인 서약서(별지 제3호)
쉬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쉬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수산물가공업 신고증 또는 수산물 제조·가공업·단순처리 수산물가공업 관련 등록증
쉬움
관내 경영기간 확인서류
쉬움
2023~2025년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쉬움
포장재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등)
쉬움
지방세 완납 증명서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시작
2026-08-19
사하구청 해양수산과 방문 접수 시작
신청접수 마감
2026-09-16
18:00까지 방문 접수
사업자 선정
사업시행 지침 및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동점 시 포장재 구입실적·최근 3년 수출실적·사하구 경영기간 순으로 우선
사업기간
2026-06월~2026-12월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정산 기간
첨부파일
3개원문 상세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라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수산식품기업 - 우리 구 소재 사업장에서「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중 최근 3년(2023~2025년)간 계속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2026. 3월 ~ 5월중 구입한 포장재 구매가(공급가액 기준)의 30% 지원(업체당 10,000천원 이내)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수출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마감일
2026-09-16 18:00
등록일
2026-08-31
연락처
사하구 해양수산과 051-220-4492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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