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4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전남광주]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전남권역) 공고
직접수행
·
기업마당
전남권 법인·단체의 사회적기업 전환을 돕는 3년 지정사업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기타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권역 본점 소재 법인…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직접 지원금 없음. 지정기간 3년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 자격
접수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권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법인·단체로서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노동·사업 관련 법령 준수, 대표자 교육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지정 취소·반납 이력, 반복 탈락, 부정수급 제재 등 신청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독립된 조직형태와 지속가능성도 심사한다.
필수 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권역 본점 소재
법인·협동조합·비영리단체 등 독립된 조직형태
정관상 사회적 목적 명시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 정량요건 충족
사업자등록 및 신청 직전 월 영업활동 수행
대표자의 최근 1년 이내 사회적기업 교육 이수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법령 준수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권역에 본점을 둔 법인·단체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사업이다.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지위를 갖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며 중앙정부·지자체·사회적기업진흥원·지역 지원센터의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다.
단순히 창업기업이면 되는 사업은 아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사회서비스·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이 정관과 사업계획서에 명확해야 하고, 조직형태·영업활동·노동법 준수·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접수 후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10월 중 대면심사를 거치며 지정 후에도 요건 유지, 교육,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 온라인 접수 및 PDF 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보통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어려움
Pensiv 도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총사업자등록내역사실증명 또는 고유번호증
쉬움
주주명부·조합원명부·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조직형태 증빙
쉬움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자명부, 임금대장·급여이체내역
보통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 사실확인서 및 취약계층 증빙
보통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및 수혜자 확인서류
보통
2026년 상반기 추정 재무제표·2025년 재무제표·계정별원장 등 영업활동 증빙
보통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
보통
사회적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쉬움
대표자 이력서 및 임대차계약서
쉬움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
쉬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쉬움
절차·일정
지정계획 공고
2026-08-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권역 지정계획 공고
온라인 접수
2026-09-01~2026-09-18
사회적기업 포털에서 18:00까지 PDF 서류 제출
신청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2026-09-28~2026-10-08
특별시·시군·지원기관이 서류와 현장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
2026-10월 중
전남권역 심사체계에 따른 대면심사
지정 심의
2026-11월 초
육성위원회 지정 심의
지정 공고
2026-11월 중
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 등에 선정기업 공고
지정서 교부
2026-11월 중
선정기업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교부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 (구)「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2026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전남권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일 기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전남광주특별시 전남권역 소재의 법인ㆍ단체 - 본 공고의 실적 산정기준일은 2026. 8. 31.로 하며, 최근 3개월의 실적을 확인하는 경우 2026. 6. 1. ~ 8. 31.의 실적을 적용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지정 등 지원
주관기관
직접수행
지원분야
기타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마감일
2026-09-18 18:00
등록일
2026-08-31
연락처
전남동부청사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 061-286-5042 (상담 및 컨설팅) 전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061-276-1333, 1334, 1335 (접수시스템) 사회적기업 포털 1661-4006 / 시ㆍ군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