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4
공공기관
스타트업 비대상
[전남광주] 순천시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순천시 어업인의 면세유 가격 인상분을 보전하는 보조금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순천시 주소지 어업인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월별 116.01원/ℓ 또는 75.21원/ℓ, 8~9월 단가는 추후 결정), 총사업비 1,700만원
지원 자격
순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어업인 중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관리선 보유자. 도내 시·군에 어선을 등록하고 근해·연안·구획·내수면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된 동력어선이어야 하며,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면세휘발유를 사용해야 한다. 최근 2년 내 부정수급·허위신청·정당한 사유 없는 사업포기 이력이 있거나 지원기간 중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된다.
필수 조건
순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 발급
도내 시·군 어선 등록
근해·연안·구획·내수면어업 허가 또는 관리선 지정
2026년 4월 1일~9월 30일 면세휘발유 사용 실적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후속의무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중동사태로 상승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가격의 일부를 순천시 어업인에게 보전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이다.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면세휘발유 공급량을 기준으로 인상분을 소급 지원하며, 4~6월은 ℓ당 116.01원, 7월은 ℓ당 75.21원이 적용된다. 8~9월 단가는 수협중앙회의 면세유 공급가격에 따라 추후 결정된다.
지원받으려면 순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동력어선 또는 관리선을 보유해야 한다. 어선 등록과 어업 허가 또는 관리선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은 순천시 해양수산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한다. 지원금은 수협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의 공급량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천원 미만은 절사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순천시 해양수산과 방문 접수(순천시 순천만길 513-25, 순천만자연생태관 1층)
절차·일정
지원기간
2026-04-01~2026-09-30
해당 기간 사용한 어업용 면세휘발유에 대해 소급 지원
신청마감
2026-09-18
18:00까지 방문 접수
8~9월 지원단가 결정
미정
수협중앙회 면세유 공급가격에 따라 추후 결정
첨부파일
1개공고문
69.4 KB
원문 상세
중동사태에 따른 유류가격 상승으로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는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순천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관리선 - 「어선법」에 따라 도내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수산업법」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제9조에 따라 도내 근해ㆍ연안ㆍ구획ㆍ내수면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수산업법」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 어선 ☞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소급 적용)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마감일
2026-09-18 18:00
등록일
2026-08-31
연락처
순천시청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 061-749-3623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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