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전남광주] 곡성군 2026년 2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곡성군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곡성군 내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최대 50만원
지원 자격
곡성군 내 사업장을 2025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등록·유지한 영세 소상공인으로, 2025년 연 매출 3억원 이하이고 업종별 상시근로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한업종,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폐업·타 시군 이전 사업자는 제외된다.
필수 조건
곡성군 내 사업장 소재
2025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사업장 등록·유지
2025년 연 매출 3억원 이하
업종별 상시근로자 기준 충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없음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곡성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2025년도 카드 결제 수수료를 보전해 경영 안정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로 산정하며, 사업장별 최대 50만원까지 현금으로 계좌이체된다. 사업비는 군비 100%로 마련되어 자부담은 없다.
곡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2025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사업장을 유지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연 매출 3억원 이하이면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제한업종·체납자·폐업 또는 타 시군 이전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접수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절차·일정
사업 공고 및 홍보
2026-08-26
군 홈페이지, 읍·면 협조공문, SNS 및 언론을 통한 홍보
신청·접수
2026-08-26~2026-09-04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접수, 18:00까지
대상자 확정 및 지원금 지급
2026-09월
서면 심사 후 대상자를 확정하고 계좌이체로 지급 예정
사후 모니터링
2026-09월 이후
부정수급 여부 등 사후 실태관리 및 부정 수령 시 환수
첨부파일
1개공고문
82.6 KB
원문 상세
경제 불확실성 확대 및 급격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보전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고합니다. ☞ 곡성군 내 사업장을 둔 영세 소상공인 - (소상공인)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5명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기준일) 2025년부터 사업공고일 현재까지 관내 사업장 등록ㆍ유지 - (매출기준) 2025년 기준 연 매출 3억 원 이하 ☞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지급(최대 50만원) 지원 ※ 사업자등록 기준 신청. 1인이 여러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별 신청 가능 ※ 2025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 0.4%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마감일
2026-09-04 18:00
등록일
2026-08-31
연락처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경제정책팀 061-360-8711 소상공인 희망센터 061-363-8331 읍ㆍ면 사무소 문의처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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