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장성군 소재 소상공인 대상 시설개선·금융비용 지원
- 자부담
- 자부담 조건 명시 없음. 점포경영개선은 지…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장성군 소재 사업장 및 주소 보유 소상공인
- 업력
- 제한 없음(점포경영개선은 해당 사업 3년 …
- 지원 규모
- 점포경영개선 최대 500만원, 대출이자 차액 및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은 심의·예산 범위 내
지원 자격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사업별 중복 지원과 기 지원자는 제외되며, 세부사업별 추가 요건이 적용된다.
필수 조건
장성군 사업장 소재
대표자 또는 사업자의 장성군 주소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요건
점포경영개선 신청 시 해당 사업 3년 이상 운영
사업별 중복 지원 및 기 지원 이력 없음
좋은 조건
후속의무 없음
사업 개요
장성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시설 개선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하반기 지원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점포경영개선, 대출이자 차액지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으로 구성되며, 점포경영개선은 도배·간판 등 점포 개보수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예산은 7,600만원이다.
신청자는 공고일 현재 장성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점포경영개선은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대출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은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사업별 중복 지원과 과거 지원자는 제외되며, 신청은 장성군청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장성군청 4층 인구경제실 지역경제팀 방문 접수
절차·일정
공고
2026-08-26
사업 공고 시작
신청접수
2026-08-31~2026-09-04
장성군청 4층 인구경제실 지역경제팀 방문 접수
접수마감
2026-09-04
18:00까지
사업기간
2026-08~2026-11
지원사업 운영 기간
첨부파일
1개공고문
161 KB
원문 상세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 및 대출이자 차액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라 규정한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점포경영개선, 대출이자 차액지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 각 사업별 중복 지원 불가, 예산 범위 내 지원, 기 지원자 불가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마감일
2026-09-04 18:00
등록일
2026-08-31
연락처
장성군청 인구경제실 061-390-7352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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