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6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전남광주] 진도군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신청자 추가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진도군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보수·조립주택 구입 지원
- 자부담
- 자부담 50%(개소당 1,800만원)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공간·인프라
- 지역
- 전남 진도군 소재 농어촌지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개소당 최대 1,800만원
지원 자격
진도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5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 농어촌지역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고 소유주와 10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거나, 본인 소유 부지의 기존 숙소를 리모델링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법령상 주택 건축이 가능하고, 기존 숙소는 건축물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하다.
필수 조건
외국인 근로자 5개월 이상 고용
진도군 농어촌지역 내 숙소 부지 또는 기존 숙소 확보
빈집 소유주와 10년 이상 임대차계약 또는 본인 소유 부지·건축물
건축물 신고·허가 및 관련 법령상 주택 건축 가능 여부
자부담 50% 확보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진도군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숙소 개보수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추가 모집에서는 잔여 사업량 2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 시 개소당 최대 1,8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한다.
신청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5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하고, 숙소 부지와 건축물에 관한 소유·임대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의 자부담이 필요하며, 신청자가 2개소를 초과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인원과 고용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절차·일정
사업기간
2026-09월~2026-12월
숙소 개보수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사업 추진
접수마감
2026-09-10
18:00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ㆍ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를 5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사업량(2개소)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인원, 고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 ☞ 농어촌지역의 빈집 등을 개보수하거나, 이동식 조립주택을 구입(상ㆍ하수도,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가능)하는 것을 지원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인력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마감일
2026-09-10 18:00
등록일
2026-08-31
연락처
진도군청 인구정책실 외국인지원팀 061-540-3813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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