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7
교육기관
2026년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지 입주기업 모집 공고
한양대학교ERICA
·
K-Startup
첨단산업 기업 대상 대학 산학협력단지 입주·사업화 지원
- 자부담
- 지원금 자부담 조건은 공고상 미기재. 입주…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공간·멘토링·교육·네트워크·인프라·자금
- 지역
- 전국
- 업력
-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 지원 규모
- 입주공간 제공 및 R&BD·기술사업화·전시회 참가 지원금 심사 후 차등지원
지원 자격
산업집적활성화법상 입주자격과 지정 입주업종을 갖춘 기업 또는 연구소 중, 창업기업(BI)과 성장기업(Post-BI)이 신청 가능하다. 모집 업종은 첨단제조산업 8개와 첨단연구산업 10개 등 총 18개 중분류 업종이며, 대기·수질오염물질, 악취, 유해화학물질 또는 지정폐기물 관련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서류검토와 대면 발표심사를 거쳐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대상연령
전체
필수 조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18개 지정 입주업종 해당
산업집적활성화법상 입주자격 충족
교내 연구자와의 구체적인 기술매칭 또는 연구매칭 계획
사업계획서와 실현 가능한 산학협력 계획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또는 지식재산 보유 증빙
주의
본사 이전 필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사업 개요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내 산학연협력단지에 입주할 기업과 연구소를 모집하는 사업이다. 공유형 오피스 또는 단독형 사무공간을 제공하며, 공유형 공간은 월 관리비 10만원이고 일부 단독형 공간은 임대료·관리비와 12개월분 보증금이 발생한다. 회의실·화상회의실·교육실 등 공용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다.
입주기업에는 공동연구,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마케팅, 전시회 참가 등 R&BD 및 기술사업화 지원이 심사 후 차등 제공된다. 재직자 교육, 액셀러레이터 데이, 연구장비 활용과 산학협력 네트워크도 지원 대상이다. 지정된 첨단제조·첨단연구산업 업종을 영위하고 관련 입주자격을 갖춘 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성장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HUB동 입주 선정 시 사업장 이전이 필요하다.
세부 트랙
2개창업기업(BI)
이 트랙으로 작성
마감
2026-09-11 23:59
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만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금액
공동연구·기술사업화·전시회 참가 등 R&BD 지원금 심사 후 차등지원 및 공간·교육·연구장비 지원
자부담
R&BD 자부담 조건은 미기재. 입주공간에 따라 관리비, 임대료 및 보증금 부담
산업집적활성화법상 입주자격과 총 18개 지정 업종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순 선정이며, 기업현황·기술력·사업계획·산학연협력·고용계획을 평가한다. HUB동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장 이전이 필요하다.
성장기업(Post-BI)
이 트랙으로 작성
마감
2026-09-11 23:59
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만 7년이 지난 기업
금액
공동연구·기술사업화·전시회 참가 등 R&BD 지원금 심사 후 차등지원 및 공간·교육·연구장비 지원
자부담
R&BD 자부담 조건은 미기재. 입주공간에 따라 관리비, 임대료 및 보증금 부담
산업집적활성화법상 입주자격과 총 18개 지정 업종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순 선정이며, 기업현황·기술력·사업계획·산학연협력·고용계획을 평가한다. HUB동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장 이전이 필요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지정양식
이메일 접수 (ericcdanji@hanyang.ac.kr)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보통
사업계획서 요약서
어려움
Pensiv 도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쉬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쉬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쉬움
최근 3개년 재무상태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보통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각종 인증 및 지식재산 증빙서류
보통
절차·일정
모집 및 접수
2026-08-31~2026-09-11
이메일로 제출서류 접수
접수마감
2026-09-11 23:59
이메일 접수 마감
서류검토
2026-09월 3주차
입주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발표심사
2026-09-17
대면 발표평가 일정은 별도 공지
입주기업 선정 발표
2026-09-18
평균 70점 이상 중 고득점순 선정
입주계약 및 입주
2026-09월 4주차
선정 후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1.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영위하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자격충족 여부 판단함
2. 창업기업(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3. 성장기업(POST-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난 기업
4. 입주가능업종 : 공고문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 유치업종 중 아래와 같은 시설·공장은 입주 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1의3의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폐수·폐기물처리시설 및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시설에 한해 허용)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물질 중,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서 정하는 물질(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의 경우,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라 ‘나’ 지역 기준으로 그 외 물질은 ‘가’ 지역 기준 이내로 1차 처리 후 연계 처리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는 업체에 한해 허용) ∘「악취방취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저장하는 공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공고문 참조: 1. R&BD 지원 (공동연구과제, 기술사업화, 전시회 참가 지원 등)
2. 기업역량강화 지원(재직자교육, 액셀러레이터데이 등)
3. 인프라지원 (연구장비, 기업지원공간 등)
하단 및 공고문 참조: 1. 서류검토
2. 발표심사
주관기관
한양대학교ERICA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기관구분
교육기관
담당부서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기업지원팀
지역
전국
대상
대학생, 일반인,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대상연령
전체
창업업력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마감일
2026-09-11 23:59
등록일
2026-08-31
연락처
0314004935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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