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4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기] 의정부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의정부 소재 제조기업의 노동·작업환경 개선비를 지원
- 자부담
- 기업 순이익에 따라 총사업비의 20%~30…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
- 지역
- 의정부시 소재 기업 또는 의정부시 소재 지…
- 업력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
- 지원 규모
- 사업 유형별 최대 2,000만원~7,000만원 지원
지원 자격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의정부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한 지식산업센터. 제조기업은 사업 유형별 매출액·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세금 체납, 무허가 건물, 최근 5년 내 동일·유사사업 지원, 공장 신축·이전 기업 등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의정부시 소재 사업장
제조업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요건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충족
20%~30% 이상 자부담 확보
개선 대상 시설의 적법성
최근 5년 동일 사업 지원 이력 없음
주의
현금 자부담 큼
감사 리스크 큼
본사 이전 필수
사업 개요
의정부시가 관내 중소 제조기업과 노후 지식산업센터의 노동·작업환경 및 소방시설 개선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기숙사·휴게실·화장실 개보수, 작업공간·환기·집진장치 개선, 경보설비·스프링클러·방화벽·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은 사업비의 20~30%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지원한도는 노동환경 4,000만원, 작업환경 2,000만원, 소방시설 7,000만원이다.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하고 의정부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기업이 대상이며, 사업계획서와 현장사진, 견적서, 재무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단순 서비스·IT 스타트업은 제조업 및 현장 시설 개선 요건을 충족할 때만 지원 가능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지정양식
방문·우편·이메일 중 택1 제출; 방문·우편: 의정부시 시민로 1 제2별관 3층 기업투자유치과, 이메일: wkdtjddlr123@korea.kr. 우편·이메일 제출자는 접수 여부를 031-828-2892로 확인
제출서류
분야별 사업계획서(현장사진 포함)
어려움
Pensiv 도움
자부담 확약서
쉬움
시설물 유지 동의서
쉬움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임차 공장인 경우)
쉬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쉬움
법 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
쉬움
유사사업 미지원 확인서
쉬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4대보험 가입자명부
쉬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쉬움
총사업비 산출 증빙서류(내역서·견적서·시공자 면허 등)
보통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및 전년도 순이익 증빙자료
보통
공장등록증명서(공장면적 500㎡ 이상인 경우)
쉬움
기업인증 및 가점 증빙서류(해당 시)
쉬움
절차·일정
사업 공고 및 접수 시작
2026-08-27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시작
접수마감
2026-09-18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사업기간
2027-01월~2027-12월
선정 사업은 2027년 10월 이전 완료 가능해야 함
첨부파일
3개원문 상세
중소 제조기업의 열악한 노동ㆍ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중인 관내 중소 제조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노동복지, 소방안전(작업환경, 소방시설) 등 기업환경 개선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기도
마감일
2026-09-18 18:00
등록일
2026-08-28
연락처
의정부시청 기업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031-828-2892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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