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6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기] 고양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고양시 제조 중소기업의 시설·복지·작업환경 개선비 지원
- 자부담
- 기반시설은 기업 자부담 없음, 노동복지·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고양시 소재 제조 중소기업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유형별 최대 600만원~2억원, 지원비율에 따라 자부담 발생
지원 자격
고양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공장 등록 기업 또는 미등록 시 공장 건축면적 500㎡ 미만이면서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기업이 대상이다.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이고 2025년도 전업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세부 유형별로 매출액, 기업 규모, 지식산업센터 경과연수 등의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필수 조건
고양시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
2025년도 전업률 30% 이상
유형별 매출액 및 기업규모 요건
지식산업센터 유형의 경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
노동복지·소방안전 유형의 경우 기업 자부담 20%~30% 이상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고양시에 본사나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기숙사·식당·화장실·휴게공간 같은 노동복지시설, 작업대·환기·집진장치 등 작업환경 개선 비용을 유형별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제조업 등록과 전업률 30% 이상 요건이 기본이며, 노동복지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소방안전 작업환경은 소기업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기업이 대상이다. 지원비율은 유형별로 다르고, 일부 유형은 기업 자부담이 필요하다. 사업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기업지원과 / bitnara2128@korea.kr
절차·일정
공고
2026-08-24
고양시 공고 제2026-1946호 게시
접수마감
2026-09-11
18:00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사업기간
2027-01월~2027-12월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행 기간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관내 중ㆍ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7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 1) 공장 등록이 되어있는 제조 기업 - 2) 공장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현재 사용 중인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상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 기업 ☞ 기반시설, 노동복지, 소방안전(작업환경, 소방시설) 등 기업환경 개선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기도
마감일
2026-09-11 18:00
등록일
2026-08-28
연락처
고양시청 기업지원과 031-8075-3569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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