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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6년 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 기업마당

세종 소재 중소기업 대상 저금리 융자 및 이차보전

자부담
자부담 별도 비율 없음. 융자금에 대한 기…
본사 이전
필수
지원 형태
자금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사업장 소재 기업
업력
자금별 상이: 창업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
지원 규모
융자 총 550억원 규모: 창업자금 최대 시설 20억원·운전자금 4억원, 경쟁력강화자금 최대 시설 20억원·운전자금 4억원, 혁신형·기업회생자금 최대 5억원, 경영안정자금 최대 5억원(수출 100만불 이상 기업 10억원)

지원 자격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자금별 조건을 충족하고 선정평가 50점 이상인 기업. 제조업, 일부 건설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이 대상이며 소상공인, 휴·폐업기업, 여신거래 불가 기업, 정책자금·R&D 지원 누적 100억원 초과 기업 등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세종특별자치시 사업장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지원대상 업종 해당 선정평가 50점 이상 금융기관 대출 가능성 창업자금 신청 시 사업개시 3년 이하 혁신형 자금 신청 시 인증·특허·기술이전 또는 정부 R&D 성공판정 등 기술사업화 근거 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사업개시 3년 이상 및 최근 3개년 매출 발생
주의
본사 이전 필수 현금 자부담 없음이나 금융기관 대출 심사 필요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창업, 시설투자, 기술사업화,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총 550억원 규모로 운영하는 융자사업이다.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자금별 고정금리 또는 세종시의 이자보전 혜택을 적용받는다. 창업기업은 사업개시 3년 이하인 경우 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벤처·이노비즈 인증이나 특허·기술사업화 실적이 있으면 혁신형 자금을 검토할 수 있다. 세종 소재 제조업, 일부 건설업·지식서비스업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경영안정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상 및 최근 3개년 매출 발생 요건이 추가된다. 방문 접수와 지정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하다.

세부 트랙

5개
대상 세종 소재 중소기업 중 사업개시 3년 이하 기업
금액 연간 60억원 규모. 시설자금 최대 20억원, 운전자금 최대 4억원
자부담 자부담 비율 없음. 금융기관 대출 및 자기자금·담보·보증은 별도 협의

시설자금 연리 3.29%,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 연리 3.29%,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 실행. 지정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경쟁력강화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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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세종 소재 중소기업 중 업종별 세부지원대상 및 경쟁력강화자금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금액 연간 80억원 규모. 시설자금 최대 20억원, 운전자금 최대 4억원
자부담 자부담 비율 없음. 금융기관 대출 및 자기자금·담보·보증은 별도 협의

시설자금 연리 3.29%,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 연리 3.29%,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 실행.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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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NEP·NET 인증 기업, 최근 3년 이내 특허·실용신안 또는 대학·연구기관 이전기술 사업화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부 기술개발과제 성공 후 사업화 기업
금액 연간 80억원 규모. 기업당 최대 5억원, 1회
자부담 자부담 비율 없음. 금융기관 대출 및 자기자금·담보·보증은 별도 협의

연리 2.79%,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 실행. 인증·특허·기술이전·R&D 성공판정 등 기술사업화 근거 필요.

기업회생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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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재해로 매출액 3% 이상 피해를 입어 재해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또는 기업구조조정·장기노사분규 등 경영애로 기업
금액 연간 10억원 규모. 기업당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자부담 자부담 비율 없음. 금융기관 대출 및 자기자금·담보·보증은 별도 협의

연리 2.29%,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원·부자재, 임금 등 경영 소요자금에 사용.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실행.

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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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개시 3년 이상, 최근 3개년 이상 매출이 발생하고 업종 전업률 30% 이상인 세종 소재 중소기업
금액 연간 320억원 규모. 일반기업 최대 5억원,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 이상 기업 최대 10억원(연간 매출액 범위 내)
자부담 자부담 비율 없음. 은행 대출금리에 대한 이자보전 방식이며 담보·보증은 금융기관 협의

기업·은행 약정금리 중 2.0%p 이자보전, 2년 거치 일시상환. 여성·장애인 기업 및 일부 인증·수상·이전·특구 입주기업은 추가 1.0%p 보전 가능. 중동사태 피해기업은 2026년 한시 추가 보전. 융자추천 통보 후 3개월 이내 실행. 상환·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은 추천 제외.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정양식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 방문 접수(세종특별자치시 보듬6로 20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2층), 접수 전 사전연락 필수. 문의 044-251-3214
제출서류
자금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자금별 지정서식) 어려움 Pensiv 도움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쉬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해당 시) 쉬움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결산재무제표 쉬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쉬움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쉬움
시설계약서·시설견적서·카탈로그 등 신청내용 증빙자료 보통
수출실적, 기술자격, 지식재산권 등 해당 기업 증빙자료 보통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쉬움
중동사태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서 및 경영애로 확인서(해당 시) 보통
융자실행업체 완료보고서(사업 완료 후) 보통

절차·일정

공고 및 접수 시작 2026-08-21

2026년도 지원계획 변경 공고

접수마감 2026-12-10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

융자대상자 선정 통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조례상 선정기준으로 평가하며 50점 이상 적합업체 선정

대출 실행 추천 통보 후 자금별 상이

창업·경쟁력강화·혁신형은 6개월, 기업회생·경영안정은 3개월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융자 실행업체 완료보고서 제출

첨부파일

2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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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상세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