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7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1차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기업마당
수출기업의 해외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인증기술 도입비 지원
- 자부담
- 중소기업 현금 30% + 현물 20%, 중…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
- 지역
- 전국 소재 수출기업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기업별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 최대 2억원
지원 자격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대상이며, 대기업도 전액 자부담으로 참여 가능하다. 신청 국가에 자체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신청 상품이 국내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내 법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해외 생산시설을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휴·폐업, 세금 체납, 미투상품 등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중소·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전액 자부담 참여조건
수출국 또는 생산국 내 자체상표 출원·등록
신청 상품의 국내 인증기준 충족
국내 법인의 생산·품질관리 통제력
해외 수출 또는 수출 예정 제품
미투상품 및 타사 IP 침해 리스크 없음
주의
현금 자부담 큼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와 정품인증기술을 수출제품에 적용해 해외 위조상품 피해를 예방하고, 침해 발생 시 현지 단속·통관보류 등 범정부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은 국가인증상표 사용 허락을 받고, 제품별 정품인증 라벨 또는 맞춤형 인증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기업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며, 해외 소비자의 정·가품 확인 결과 모니터링과 대규모 침해 발생 시 현지 실태조사도 제공한다. 해외 상표권과 국내 인증기준을 갖춘 수출기업, 특히 화장품·식품·전자제품 등 인증 가능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에 적합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K-브랜드 국가인증상표 참여신청 시스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쉬움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서
보통
K-브랜드 활용 및 보호 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확약서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쉬움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쉬움
중소·중견기업 기업규모 증명서
쉬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쉬움
인증기준 충족 증빙서류
보통
자체상표 해외 출원·등록 증빙서류
보통
해외 생산 및 공급망 관리 증빙서류
보통
절차·일정
1회차 접수
2026-08-24~2026-09-11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9월 11일 18:00 마감
1회차 소관부처 추천 요청
2026-08-31
인증기준이 없는 기업의 추천 요청서 이메일 제출 마감
1회차 심사 결과 통보
2026-09-22 이내
사용허락 및 지원대상 심사 결과 통보
2회차 접수
2026-09-14~2026-09-28
소관부처 추천 요청은 9월 18일까지
2회차 심사 결과 통보
2026-10-12 이내
심사 결과 통보
3회차 접수
2026-09-29~2026-10-12
소관부처 추천 요청은 10월 8일까지
3회차 심사 결과 통보
2026-10-22 이내
심사 결과 통보
4회차 접수
2026-10-13~2026-10-26
소관부처 추천 요청은 10월 16일까지
4회차 심사 결과 통보
2026-11-05 이내
심사 결과 통보
5회차 접수
2026-10-27~2026-11-09
소관부처 추천 요청은 10월 30일까지
5회차 심사 결과 통보
2026-11-19 이내
예산 및 신청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정품인증기술 적용 및 생산
사용허락 후 한국조폐공사가 수행기관을 매칭하고 기술 도입·생산 진행
정부지원금 지급·정산
정품인증기술 적용 후 비용 지급 및 정산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우리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정부가 기업과 함께 대응하기 위한 「2026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사용을 원하는 해외 국가에 기업 자체상표(국가인증상표의 지정상품 범위에 해당)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을 것 - 신청 상품이 국내 인증기준(별첨3)을 충족할 것 ☞ 도입비용, 모니터링 결과 제공ㆍ실태조사 지원 - 도입비용 :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된 국가인증상표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별로 최대 2억원 지원 - 모니터링 결과 제공ㆍ실태조사 : 해외 소비자가 정ㆍ가품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정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에 그 결과를 제공하며, 대규모 침해 확인 시 현지 실태조사 지원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분야
수출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지식재산처
마감일
2026-09-11 18:00
등록일
2026-08-27
연락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정부인증TF 02-6196-2045, 2063~4, ip_mark@koipa.re.kr / 한국조폐공사 해외사업처ㆍ기술사업부 042-870-1233, 1235, 1237, k-brand@komsco.com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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