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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026「판교 창업존」신규 입주기업 및 투자사 모집 공고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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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tup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딥테크 스타트업 대상 입주공간 모집, 본사 이전 필수
- 자부담
- 임대료·관리비·보증금(4개월치 임대료+관리…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공간·멘토링·네트워크·투자연계
- 지역
- 경기도
- 업력
- 전체
- 지원 규모
- 임대료 할인 (3년 미만 기업 기준 3.3㎡당 월 1.1~1.5만원 내외, 시장가 대비 저렴한 수준). 별도 현금 지원 없음
지원 자격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신기술 분야는 10년 이내) 딥테크 창업기업. 국내외 액셀러레이터·투자사도 별도 모집
대상연령
전체
필수 조건
딥테크 특화분야 해당 여부
창업 7년 이내 (신기술 10년 이내)
판교 본사 이전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여부
입주 인원 기준 60% 이상 채용 가능 여부
주의
본사 이전 필수
발표/대면 평가 부담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매년 반복
사업 개요
판교 창업존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6~8층에 위치한 국내 최대 창업지원 클러스터로,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26년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입주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이며, 총 49개사를 선발합니다. 입주공간(2인실~16인실)을 시장가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며, 투자·글로벌·오픈이노베이션·전문가 연계 등 단계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신기술 분야 10년 이내)의 딥테크 스타트업으로,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모빌리티·친환경에너지·로봇·빅데이터·AI·사이버보안 등 딥테크 특화 분야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입주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판교 창업존으로 본사 이전(불가 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대체 가능) 및 입주공간 인원 기준 60% 이상 채용·4대보험 가입이 의무 사항입니다.
선정 절차는 요건검토→서류평가→발표평가(대면, 10분 발표+10분 질의응답) 3단계로 진행되며, 발표평가에서 70점 이상 득점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됩니다. 임대료는 업력 및 공간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보증금으로 4개월치 임대료+관리비 합산액을 선납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자유양식
판교창업존 홈페이지(pangyozone.or.kr)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공고 내 지정 양식)
어려움
Pensiv 도움
사업자등록증 (예비창업자는 신분증 사본)
쉬움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시)
쉬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예비창업자 제외)
쉬움
4대 보험 가입자명부 (공고 기간 내 발급)
쉬움
정량평가 증빙서류 (투자계약서, 수출실적증명원, 수상이력 등 해당 시)
보통
발표자료 (서류평가 통과 시, 10분/15페이지 이내 PDF)
어려움
Pensiv 도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2026-03-09
판교창업존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시작
접수마감
2026-03-23
오후 5시까지
요건검토
2026-03월 중
2026-03-24~03-26
서면평가
2026-04-01
사업계획 기반 평가, 70점 이상 2배수 선발
서면평가 결과발표
2026-04-03
판교창업존 홈페이지 공지
발표자료 제출마감
2026-04-06
오후 4시까지 PDF 제출 (서류평가 통과기업)
발표평가
2026-04-08
오프라인 대면, 판교 창업존 6층
최종선정 발표
2026-04-14
판교창업존 홈페이지 공지
계약체결 및 입주
2026-04-15
2026-04-15~05-14 내 호실 배정 및 입주계약 체결
오리엔테이션
2026-05월 중
신규 입주기업 대상 창업존 인프라 및 프로그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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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공고일 기준) 일반·특화 분야에 해당하는 딥테크 창업기업, 총 49개실, 49개사 내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 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 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 (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창업진흥원장 및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입주공간 지원 / 사업연계 등: 입주공간 지원 / 사업연계 등
요건검토, 서류평가, 발표평가: 요건검토, 서류평가, 발표평가
주관기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허브팀
지역
경기도
대상
대학생, 일반인,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대상연령
전체
창업업력
전체
마감일
2026-03-23 23:59
등록일
2026-03-12
연락처
031-780-9016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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