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U CBAM 대상 제조·수출 중소기업의 탄소배출 MRV 구축 지원
- 자부담
- 정부지원금 외 사업비 30% 이상 및 부가…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교육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유형1 최대 4,200만원, 유형2 최대 350만원
지원 자격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고 해당 품목을 직접 제조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2만 신청 가능하다.
사업 개요
세부 트랙
2개유형1 탄소 배출량 산정 MRV 인프라 구축
이 트랙으로 작성H/W 계측설비, S/W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및 CBAM 보고서 작성 시스템, 제3자 검증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서류평가 60점 이상 기업만 발표평가 대상이며 발표평가 60점 미만은 탈락한다. 필요 시 현장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EU 대상 품목 수출실적 또는 2026년 수출계약 증빙 제출 시 서류평가 가점 2점이 부여된다. 신규·미사용...
유형2 제품별 탄소배출량 제3자 검증 지원
이 트랙으로 작성기업이 EU 요구 양식에 맞춰 제품별 탄소배출량 보고서를 자체 작성해야 하며, 사업은 전문기관의 검증 및 의견서 작성만 지원한다. 발표평가는 생략하고 서류평가로 진행하며 필요 시 현장평가가 실시될 수 있다. 유형2 신청기업은 서류평가에서 부채비율 항목을 만점 처리한다. 수출실적 또는 수출계약 증빙 시 가점 2점이 가능하다. 사업 종료 후 3년간 CBA...
신청 안내
절차·일정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ESG 통합플랫폼 온라인 접수, 18:00까지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 검토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평가
유형1 대상 전문가 대면심사; 유형2는 원칙적으로 서류평가로 갈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한해 현장실사
선정 후 협약체결 및 MRV 구축·검증 지원, 협약기간 약 3개월
첨부파일
1개공고문
1.2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