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3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충남] 당진시 2026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당진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용역 장비 구입비를 80% 보조
- 자부담
- 자부담 20%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당진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총사업비 1,194만 4,000원 규모, 보조금 80%·자부담 20%
지원 자격
당진시에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중 자체 고용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보유한 기업. 과거 보조금 부정수급·행정제재 이력이나 영업 관련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당진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지위 보유
자체 고용 유급근로자 1명 이상
생산·판매·용역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설·장비 구매 또는 교체 계획
자부담 20% 확보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사업 개요
당진시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판매·용역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 또는 노후 장비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사업비는 총 1,194만 4,000원이며, 보조율은 80%, 기업 자부담은 20%다. 사업기간은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다. 다만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하며, 차량·건축물·저온저장고 같은 공간형 시설, 복지용 장비, 일반 사무기기와 소모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당진시 기업육성과 사회적경제팀에 방문해 접수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당진시 기업육성과 사회적경제팀 방문 접수
절차·일정
사업기간
2026-08월~2026-12월
시설·장비 지원사업 수행 기간
접수마감
2026-09-07
18:00까지 방문 접수
첨부파일
1개공고문
200 KB
원문 상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에 의거 2026년 당진시 사회적경제 시설장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당진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사회적O/일반X) 등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 범위 내에서 생산ㆍ판매ㆍ용역활동과 관련이 있는 신규(노후) 시설ㆍ장비 구입(교체)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충청남도
마감일
2026-09-07 18:00
등록일
2026-08-26
연락처
당진시 기업육성과 사회적경제팀 041-350-4572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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