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남] 하동군 2026년 5차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하동군 50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조성비를 최대 500만원 지원
- 자부담
- 자부담 필요하나 비율·금액은 공고문에 미기재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하동군 내 사업장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개소당 최대 500만원
지원 자격
신청일 이전 달 기준 고용보험 가입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하동군 내 사업장. 공동휴게시설은 2개 이상 기관이 참여하고 각 기관이 50명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표기관이 신청합니다. 유사사업 중복수혜, 임금체불, 휴·폐업, 지방세 체납, 자부담 확보 불가, 무허가 건물 등은 제외됩니다.
필수 조건
하동군 내 사업장 소재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기준 충족
자부담 확보
건물주 또는 임대자 동의
임금체불 및 지방세 체납 없음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하동군 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휴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시설 신설, 개보수, 물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별 지원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며, 산업단지나 공장 밀집지역에서는 2개 이상 사업장이 공동휴게시설을 조성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하동군 사업장입니다. 유사사업 수혜 이력, 임금체불, 지방세 체납, 휴·폐업, 무허가 건물, 자부담 확보 불가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은 하동군청 투자유치과에 방문해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자유양식
하동군청 투자유치과 방문 접수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별관 3층)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보통
Pensiv 도움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결산보고서 및 기타 증빙서류
보통
절차·일정
공고
2026-08-13
하동군 공고 제2026-1357호 게시
접수마감
2026-09-04
18:00까지 방문 접수
첨부파일
1개공고문
109 KB
원문 상세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노동권익 증대로 노사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 하동군 내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 지원(공동휴게시설 포함) - 개소당 휴게시설 신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시 최대 5백만원 지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인력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상남도
마감일
2026-09-04 18:00
등록일
2026-08-25
연락처
하동군 투자유치과 기업지원부서 055-880-2615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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