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7
공공기관
2026년 창업도시 울산 스타트업 정주지원 플랫폼(STAY-UP) 사업 공고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
기업마당
울산 이전·창업 기업의 핵심인력 주거비를 최대 360만원 지원
- 자부담
- 없음(실제 납부한 주거 임차료 기준 지원)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울산 외 소재·거주·활동자 중 울산 이전·…
- 업력
- 창업 후 7년 이내(이전기업), 예비창업자…
- 지원 규모
- 1인당 월 최대 60만원, 기업당 최대 2명·최대 360만원(최대 3개월)
지원 자격
이전기업은 공고일 기준 울산 외 소재,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울산으로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이어야 한다. 예비창업자는 울산 외 거주·활동자로서 울산 내 창업 및 사업자등록 예정이어야 한다. 울산 내 지속적인 사업활동과 정착계획이 필요하며, 이전기업은 대표자·임원·정규직·핵심인력 중 최대 2명, 예비창업자는 본인 1명만 지원 가능하다.
필수 조건
울산 외 소재 기업 또는 울산 외 거주·활동 예비창업자
2025년 1월 1일 이후 울산으로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 이전
울산 내 지속적인 사업활동 및 정착계획
울산 소재 주거용 임차주택과 실제 임차료 납부 증빙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요건(이전기업)
예비창업자의 울산 내 창업 및 사업자등록 예정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사업 개요
울산 밖에서 활동하는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가 울산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제 납부한 울산 소재 주거용 임차료를 기준으로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며, 이전기업은 최대 2명, 기업당 최대 3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전기업은 창업 7년 이내이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울산으로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한다. 예비창업자는 울산 내 창업 및 사업자등록 예정자여야 한다. AI·미래모빌리티·친환경·에너지 등 울산 주력산업 연계성, 신규 고용과 지역 협업계획이 있으면 평가에서 우대되며, 서류평가와 5분 발표·질의응답을 거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를 구글폼에 업로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붙임 1 또는 서식 1)
보통
사업계획서(붙임 2 또는 서식 2)
어려움
Pensiv 도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쉬움
청렴·부정수급 방지 서약서
쉬움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 시)
쉬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쉬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쉬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매출 증빙
보통
울산 이전 증빙자료
보통
지원대상자 재직증명서
쉬움
주거 임대차계약서
쉬움
주민등록등본 또는 거주 확인서류
쉬움
우대분야·고용·투자·매출 등 증빙자료(해당 시)
보통
예비창업자 신분증 사본
쉬움
예비창업자의 창업 및 울산 정착 계획
보통
Pensiv 도움
예비창업자의 창업·사업 관련 증빙자료(해당 시)
보통
발표자료(PPT 또는 PDF)
보통
Pensiv 도움
절차·일정
사업공고
2026-08-24
공고 시작
접수마감
2026-09-11
15:00까지 온라인 접수 및 구글폼 서류 업로드 가능
자격검토
2026-09-14
서류평가
2026-09-16
14:00부터
서류평가 선정 발표
2026-09-17
15:00
발표평가
2026-09-21
10:00부터, 발표 5분 및 질의응답 5분
최종 선정 발표
2026-09-22
15:00
협약 및 주거확인
2026-09-28
지원금 지급
2026-10월~2026-12월
월별 임차료 납부 및 거주 증빙 확인 후 지급
사업종료 및 성과관리
2026-12월 이후
울산 정착현황 및 사업성과 제출·조사
첨부파일
1개공고문
354 KB
원문 상세
2026 창업도시 울산으로 이전ㆍ창업하는 우수 기술ㆍ창업 기업 및 핵심 인재를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을 통해 울산지역 내 성장ㆍ안착을 촉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본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① 이전기업 - 공고일 기준 울산지역 외에 소재하고 있는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관련 법령상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2025. 1. 1. 이후 울산지역으로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 - 울산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사업활동 및 정착계획이 있는 기업 ②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울산지역 외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 울산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자등록 예정자 - 울산지역 내 사업활동 및 정착 의지가 있는 자 ☞ 주거 임차료 지원
주관기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분야
인력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마감일
2026-09-11 18:00
등록일
2026-08-25
연락처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허브운영팀 052-230-3410, kby7788@ccei.kr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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