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북] 안동시 2026년 2차 시설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안동시 음식점·이미용업소의 시설개선비를 최대 250만원 지원
- 자부담
- 공급가액의 10% 이상, 부가가치세·한도초…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안동시 소재 일반음식점·이·미용업소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업소당 최대 250만원
지원 자격
주민등록상 안동시에 주소를 둔 자가 운영하며, 공고일 기준 안동시에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일반음식점 또는 이·미용업소. 공급가액의 1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해야 하며, 최근 행정처분·세금 체납·위반건축물·최근 2년 내 유사 지원 수혜 업소 등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운영자의 주민등록상 안동시 주소
안동시 내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공급가액의 10% 이상 자부담 가능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최근 2년 내 유사 시설개선 지원 수혜 없음
위반건축물 아님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후속의무 없음
사업 개요
안동시가 관내 일반음식점과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노후 시설과 설비 개선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총 20개소를 모집하며, 일반음식점은 조리장·화장실·후드·환풍기 등을, 이·미용업소는 출입문·조명·온수설비·도배·타일·세탁시설 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업소당 보조금은 최대 250만원이며, 공급가액의 10% 이상과 부가가치세, 지원한도 초과분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단순 집기·소모품 구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안동시 주소와 영업신고·사업자등록이 모두 필요하고, 세금 체납이나 최근 2년 내 유사사업 수혜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방문 접수
절차·일정
공고일
2026-08-20
안동시 시설환경 개선사업 2차 모집 공고
접수마감
2026-09-02
18:00까지 방문 접수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안동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2026년 안동시 시설환경 개선사업」참여 보조사업자 모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안동시 관내 일반음식점, 이ㆍ미용업소 ☞ 업소당 보조금 지원 한도 250만원 지원 - 내ㆍ외부 시설 개선, 노후 설비 교체 등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상북도
마감일
2026-09-02 18:00
등록일
2026-08-25
연락처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054-840-6621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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