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전북] 정읍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정읍 소재 중소 제조업체의 근로환경 개선비를 최대 2,000만원 지원
- 자부담
- 총사업비의 30% 이상 자부담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정읍시 관내 중소 제조업체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기업당 분야별 최대 2,000만원, 총사업비의 70% 보조
지원 자격
정읍시 관내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가 대상이며, 근로자 복지·편익시설 또는 근무환경 개선공사에 자부담 30% 이상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필수 조건
정읍시 관내 사업장 소재
중소기업 요건 충족
제조업 영위
근로자 복지·편익 또는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
총사업비의 30% 이상 자부담 가능
2026년 12월까지 개선공사 완료 가능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사업 개요
정읍시가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으로 나뉘며, 기업당 분야별 최대 2,000만원까지 총사업비의 70%를 보조한다.
기숙사·구내식당·탈의실·화장실·샤워장·교육시설·체력단련시설 등의 개·보수나 국소배기·집진·환기·조명·소음·악취 방지시설, 작업장 내 포장시설 개선 등이 대상이다. 총사업비의 30% 이상은 기업이 부담해야 하며,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20개 업체를 지원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정읍시청 미래산업과 기업지원팀 방문 접수
절차·일정
사업기간
2026-08월~2026-12월
선정기업의 환경개선사업 추진 기간
신청기간
2026-08-14~2026-09-04
정읍시청 미래산업과 기업지원팀에 18:00까지 방문 접수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근로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근로자 복지ㆍ편익시설, 근로환경개선 지원 등을 제공하여 고용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2026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대상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관내 중소 제조업체 ☞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분야,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분야 지원 -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사업 : 기숙사, 구내식당, 탈의실, 화장실, 샤워장, 교육시설, 체력단련시설 등 개ㆍ보수 -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소음 및 악취 방지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작업장 내 포장 등 개ㆍ보수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인력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마감일
2026-09-04 18:00
등록일
2026-08-25
연락처
정읍시 미래산업과 기업지원팀 063-539-5663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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