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전북] 정읍시 2026년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정읍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자부담
- 현금 자부담 10%(최대 87만5천원)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네트워크
- 지역
- 정읍시 소재 기업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기업당 최대 875만원 내외(보조금 787만5천원, 자부담 87만5천원), 선정 기업 수에 따라 차등 배분
지원 자격
정읍시에 소재하면서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인 F2R 우수인재 또는 E74R 숙련기능인력을 고용한 기업이어야 한다. 선정 후 내외국인 근로자 대상 사회통합 활동을 운영해야 하며, 지원금의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필수 조건
정읍시 소재 기업
F2R 우수인재 또는 E74R 숙련기능인력 고용
내외국인 근로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계획
자부담 10% 확보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정읍시가 지역특화형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내외국인 근로자의 사회통합 활동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F2R 우수인재 또는 E74R 숙련기능인력을 고용한 정읍 소재 기업이며, 모집 규모는 1~2개 기업 내외다.
선정 기업은 문화교류 행사, 체육활동, 한국어 교육, 지역 봉사활동 등 근로자 간 화합과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기업당 지원 상한은 875만원 내외이며, 이 중 보조금은 최대 787만5천원, 자부담은 87만5천원이다. 선정 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사용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osw2443@korea.kr) 접수
절차·일정
공고 및 접수
2026-08-14~2026-08-31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접수마감
2026-08-31
18:00까지
첨부파일
1개공고문
122 KB
원문 상세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우수기업의 고용주 및 내외국인 근로자 등의 사회통합을 지원하여 상호간의 인식개선과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도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정읍시 소재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우수인재, 숙련기능인력) 고용 기업 ☞ 내외국인 근로자 사회통합 활동 운영(지원 상한액(8,750천원) 내) 지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인력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마감일
2026-08-31 18:00
등록일
2026-08-25
연락처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063-539-5605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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