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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충북] 2026년 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기업마당
충북 중소기업 대상 저금리 융자·이차보전 자금
- 자부담
- 자금별 상이하며 일부 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충청북도 소재 사업장
- 업력
- 자금별 상이하며 신규·창업 5년 이내부터 …
- 지원 규모
- 융자 규모 총 4,330억원, 기업당 최대 20억원(자금별 상이); 청년창업지원자금 최대 1억원, 연 1.5% 고정금리
지원 자격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자금별 업종·업력·인증·고용·매출 등 조건을 충족하고, 협약은행의 담보·보증 등 대출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휴·폐업 기업, 일부 정책자금 중복수혜 기업, 지원한도 미상환 기업 등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충청북도 사업장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자금별 업종 요건
협약은행 대출 가능 판정
담보 또는 보증서 확보
자금별 기준점수 충족
청년창업자금 신청 시 만 39세 이하 충북 거주 및 창업 5년 이내
벤처·지식산업자금 신청 시 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기업·기업부설연구소·지식서비스산업 등 해당 자격
주의
현금 자부담 큼
환수 조건 엄격
감사 리스크 큼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와 운영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융자 프로그램이다. 창업·경쟁력 강화, 경영안정, 고용창출, 벤처·지식산업, 청년창업, 디지털·저탄소 전환 등 10개 자금으로 구성되며, 자금별로 최대 1억~20억원을 융자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지원자금은 만 39세 이하 충북 거주자로 신규창업 또는 창업 5년 이내인 사람이 대상이며, 최대 1억원을 연 1.5%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자금은 충북기업진흥원에 지정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재무·사업자·업종 증빙, 은행 대출상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2026년 8월 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진행되며, 평가 기준점수 이상인 기업을 접수순으로 선정한다. 대출 실행 전 은행의 담보·보증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시설자금은 완료 후 사업완료보고서 제출과 현지점검 의무가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정양식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청북도기업진흥원 2층 기업지원부. 신청 전 협약은행 대출상담확인서 및 필요 시 보증기관 상담확인서 발급
제출서류
자금별 지정 신청서
보통
자금별 지정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최근 2년 결산재무제표
쉬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쉬움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쉬움
최근 3개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쉬움
대출상담확인서
쉬움
보증서발급 상담확인서(필요 시)
쉬움
중소기업·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쉬움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이행각서
쉬움
평가·우대조건 증빙서류
보통
자금 용도별 계약서·견적서·허가서 등
보통
주민등록등본(청년창업지원자금)
쉬움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결과서(디지털·저탄소 전환 촉진자금)
보통
절차·일정
접수 시작
2026-08-03
대부분 자금 방문·우편 접수 시작
접수 마감
자금 소진시까지
접수마감 당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2차 접수
2026-08-03~자금 소진시까지
추석 명절 운영자금, 지원규모 130억원
서류 보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평일 기준 미보완 시 평가 제외 등 불이익 가능
융자결정 통보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충북기업진흥원이 기업 및 협약은행에 통보
대출 실행
융자결정 통보 후 자금별 기한 내
시설자금 6개월, 운전자금 3개월 이내; 청년창업지원자금은 3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
사업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시설자금 대출 실행 기업은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첨부파일
3개원문 상세
충청북도 공고 제2025-1914호(2025.12.30.), 제2026-1111호(2026.07.16.) 「202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공고」와 관련, 지원규모 및 기업부담금리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은행협약자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 은행협약자금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기업정주여건(기숙사)조성, 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소기업특별지원자금, 벤처ㆍ지식산업지원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 디지털ㆍ저탄소전환촉진자금,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충청북도
등록일
2026-08-24
연락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51, 9729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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