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9
공공기관
스타트업 비대상
[부산]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시설현대화사업 공고
직접수행
·
기업마당
부산 전통시장 공동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사업
- 자부담
- 사업 형태에 따라 자부담 0~10%; 일반…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
- 지역
- 부산 소재 전통시장·상점가 등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2027년 부산시 예산 확정 후 지원규모 결정
지원 자격
부산 소재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시장관리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시장 활성화 수준, 지역추진계획, 사전 행정절차 및 상인·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형점포·정비구역 등 일부 제외대상은 지원받을 수 없음.
필수 조건
부산 소재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시장관리자·관련 협동조합·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적격 사업추진 주체
구·군 지역추진계획 반영
상인·건물소유자 등 관련자 동의
시설사업의 공동 이용성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 이내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주의
감사 리스크 큼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부산시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고객 편의·안전·상권 기능을 높이기 위해 2027년도 시설현대화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입도로, 화장실, 비·햇빛 가리개, 고객안내센터, 공동판매장, 공동배송센터, 소방·전기·가스 안전시설, 냉난방시설, 경관시설 등의 설치·보수·확장이 대상이다.
신청 주체는 개별 스타트업이나 점포가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회, 시장관리자, 관련 협동조합·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다. 일반 신규사업은 시 75%, 구·군 15%, 자부담 10% 구조이며, 진입도로·공중화장실·공동 안전시설 등은 자부담 없이 지원될 수 있다. 최종 사업 규모와 선정은 2026년 12월 부산시 예산 확정 이후 결정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상인조직 등은 관할 구·군 전통시장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고, 구·군은 부산시에 전자결재 공문으로 제출
제출서류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보통
활성화 추진계획
어려움
Pensiv 도움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재원조달 계획
어려움
Pensiv 도움
상인대표·건물소유주 대표 등의 사전동의합의서
보통
시설물 설치 관련 동의서
보통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결과자료
어려움
Pensiv 도움
활성화 수준평가 및 지역추진계획 관련 자료
보통
절차·일정
공고
2026-08-21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541호 게시
신청마감
2026-09-23
18:00까지 관할 구·군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부산시 최종 선정
2026-12월
2027년 부산시 사업예산 확정 이후 최종 선정
사업 수행
2027년
선정 사업의 시설 설치·개량·보수 추진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주관기관
직접수행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마감일
2026-09-23 18:00
등록일
2026-08-24
연락처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중소상공인지원과 051-888-4745 및 각 구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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