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울산] 2026년 2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울산광역시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
기업마당
울산 소상공인의 점포·홍보·위생·안전 개선비를 지원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울산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 업력
- 창업 6개월 이상
지원 자격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신청 마감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소상공인기본법상 업종별 평균매출액 및 상시종업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명원상 개업일이 2026년 3월 5일까지인 사업자까지 신청 가능하다.
필수 조건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기본법상 평균매출액 기준 충족
업종별 상시종업원 기준 충족
주의
현금 자부담 조건 불명확
선정일 이전 사업시행 금지
허위견적·시공사 대납 시 지원 배제 및 형사고발 가능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울산광역시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가 울산 지역 소상공인의 노후 점포와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점포환경 개선, 홍보·광고, 위생·안전 및 시스템 개선이며, 세부 지원한도와 자부담 조건은 제공된 공고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 대상은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만 9월 3~4일 지정 장소에서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선정 전 사업 시행, 허위 견적, 시공사 대납, 동일 사업의 중복 지원 등은 지원 배제 또는 제재 사유가 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가 곤란한 경우 2026년 9월 3~4일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4층에서 현장접수 가능
절차·일정
공고일
2026-08-14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공고 제2026-7호
현장접수
2026-09-03~2026-09-04
온라인 접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방문접수 가능
접수마감
2026-09-04
18:00까지
첨부파일
5개원문 상세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 및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을 말하며, 사업공고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2026. 3. 5.까지 신청 가능 ☞ 점포환경개선비, 홍보ㆍ광고비, 위생ㆍ안전 및 시스템 개선비 지원
주관기관
울산광역시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마감일
2026-09-04 18:00
등록일
2026-08-24
연락처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052-283-8390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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