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남] 창녕군 2026년 3차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창녕군 공장등록 중소기업의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자부담
월 임차료의 20%, 보증금 및 월 관리비…
본사 이전
필수
지원 형태
자금
지역
창녕군 관내 공장등록·가동 중인 중소기업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월 임차료의 80% 이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기업당 최대 5명

지원 자격

창녕군 관내 공장등록 후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사업주가 직접 임차한 기숙사에 거주하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를 지원한다. 지원 근로자 중 입사 12개월 미만 신규채용자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하고, 근로자는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기업당 최대 5명까지 가능하며 사업주의 배우자·친인척 근로자는 제외된다.

필수 조건
창녕군 관내 공장등록 및 실제 가동 중소기업 요건 충족 사업주 명의의 기숙사 임대차계약 지원 근로자 중 입사 12개월 미만 신규채용자 1명 이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및 창녕군 주민등록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창녕군이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기업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먼저 납부한 뒤, 분기별로 사후 신청하는 방식이다. 월 임차료의 80% 이내에서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창녕군에 공장을 등록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다. 지원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창녕군 내 기숙사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기업당 지원 인원에는 입사 12개월 미만 신규채용자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하고, 임차료의 20%와 보증금·관리비는 기업이 부담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창녕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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