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남] 고성군 2026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 추가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고성군 소상공인의 점포 환경개선 비용을 최대 200만원 지원
- 자부담
- 공급가액의 30% 이상 자부담 및 부가세 …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고성군 소재 소상공인
- 업력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
- 지원 규모
-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70% 이내)
지원 자격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고성군 관내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연매출 증빙과 전년도 매출이 필요하다.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위반건축물, 사업장 이전 예정, 무점포, 일부 제한업종 등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고성군 관내 사업장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전년도 매출 및 연매출 증빙 가능
공급가액 30% 이상 자부담 가능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사업 개요
고성군 내에서 일정 기간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점포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테리어 외부·내부 공사, 옥외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을 지원하며, 여러 항목을 선택할 수 있지만 총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이다.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70% 이내에서 지급되므로 사업자는 최소 30%의 공급가액과 부가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하고 매출 증빙이 가능한 고성군 소재 점포가 대상이며, 본 사업 수혜 이력, 체납, 휴·폐업, 사업장 이전 예정, 무점포 사업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선정 규모는 약 3개소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고성군 경제기업과 방문 접수
절차·일정
공고
2026-08-18
고성군 공고 제2026-1513호 게시
접수마감
2026-08-28
18:00까지 고성군 경제기업과 방문 접수
첨부파일
1개공고문
135 KB
원문 상세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2026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추가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인테리어(외ㆍ내부), 간판, 입식테이블, 화장실개선, 안전시스템(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복수 선택 가능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상남도
마감일
2026-08-28 18:00
등록일
2026-08-24
연락처
고성군 경제기업과 지역경제담당 055-670-2304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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