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제주] 2026년 낙농가 한시적 특별융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제주 소재 낙농가에 최대 3억원을 연 0.7%로 융자

자부담
자부담 별도 명시 없음. 융자 원금 상환 …
본사 이전
필수
지원 형태
자금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낙농가·법인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개인 최대 1억원, 생산자단체 최대 3억원 융자 지원(연 0.7%, 2년 이내)

지원 자격

농업경영체 등록과 젖소 사육정보 등록을 완료하고 축산업 허가·등록을 보유한 제주도 내 낙농가,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낙농 관련 생산자단체. 개인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생산자단체는 제주도 내 설립 후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한다.

필수 조건
제주도 내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거주 또는 제주도 내 법인 설립 후 3개월 경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내 젖소 사육정보 등록 축산업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생산자단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상 생산자단체 요건 충족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원유 생산기반 유지와 낙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운전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한시적 지원사업이다. 융자 추천액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해 신청자는 연 0.7%의 수요자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2년 이내이고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젖소 사육정보가 등록되어 있고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제주도 내 낙농가 및 농업법인이다. 개인은 300만원 이상 최대 1억원, 생산자단체는 300만원 이상 최대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은 젖소 마릿수, 생산자단체는 매출 또는 자본금 기준으로 한도가 산정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절차·일정

공고 2026-08-18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접수마감 2026-09-01

18:00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첨부파일

2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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