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남] 진주시 2026년 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진주시 여성친화 중소기업의 시설개선 비용을 최대 5,000만원 지원

자부담
총사업비의 30% 자부담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
지역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업력
창업기업은 새일센터를 통한 창업 후 1년 …
지원 규모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자격

진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300인 미만이며, 최근 1년간 진주새일센터 취업자 또는 인턴 연계자 2명 이상,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기업, 여성친화일촌기업,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또는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지 1년 이내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사무·작업공간 개선은 여성근로자 비율 50% 이상이 원칙이며, 조선업 관련 산업단지·공업단지는 40% 이상이면 가능하다.

필수 조건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300인 미만 새일센터 취업자·인턴 연계 실적 또는 여성친화일촌기업·가족친화인증·새일센터 창업기업 자격 사무·작업공간 개선 시 여성근로자 비율 50% 이상 조선업 관련 산업단지·공업단지는 여성근로자 비율 40% 이상 허용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2곳을 선정해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화장실, 휴게실, 수유실을 중심으로 사무공간과 작업공간 개선 비용을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70%가 한도이므로 기업은 최소 30%를 부담해야 한다. 새일센터 취업자 채용 실적이 있는 기업, 여성친화일촌기업,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시설개선과 연계한 물품 구입도 가능하지만, 새일센터 창업기업은 창업 초기 업무용 컴퓨터·책상·인테리어 등 물품만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접수 (진주시 동진로 271, 상대동 1층)

절차·일정

사업기간 2026-08-19~2026-12-11

기업환경개선사업 운영 기간

접수마감 2026-09-03

18:00까지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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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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