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남] 진주시 2026년 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진주시 여성친화 중소기업의 시설개선 비용을 최대 5,000만원 지원
- 자부담
- 총사업비의 30% 자부담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 업력
- 창업기업은 새일센터를 통한 창업 후 1년 …
- 지원 규모
-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자격
진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300인 미만이며, 최근 1년간 진주새일센터 취업자 또는 인턴 연계자 2명 이상,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기업, 여성친화일촌기업,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또는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지 1년 이내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사무·작업공간 개선은 여성근로자 비율 50% 이상이 원칙이며, 조선업 관련 산업단지·공업단지는 40% 이상이면 가능하다.
필수 조건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300인 미만
새일센터 취업자·인턴 연계 실적 또는 여성친화일촌기업·가족친화인증·새일센터 창업기업 자격
사무·작업공간 개선 시 여성근로자 비율 50% 이상
조선업 관련 산업단지·공업단지는 여성근로자 비율 40% 이상 허용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2곳을 선정해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화장실, 휴게실, 수유실을 중심으로 사무공간과 작업공간 개선 비용을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70%가 한도이므로 기업은 최소 30%를 부담해야 한다.
새일센터 취업자 채용 실적이 있는 기업, 여성친화일촌기업,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시설개선과 연계한 물품 구입도 가능하지만, 새일센터 창업기업은 창업 초기 업무용 컴퓨터·책상·인테리어 등 물품만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접수 (진주시 동진로 271, 상대동 1층)
절차·일정
사업기간
2026-08-19~2026-12-11
기업환경개선사업 운영 기간
접수마감
2026-09-03
18:00까지 방문 접수
첨부파일
1개공고문
79 KB
원문 상세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선 우수업체를 선발,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여성 친화적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2026년 기업환경개선사업」의 지원 대상 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으로써 진주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화장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 원칙적으로 여성전용 시설 환경 개선 -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등 지원 - 시설 환경 개선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비 지원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상남도
마감일
2026-09-03 18:00
등록일
2026-08-24
연락처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5-749-8528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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