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민간
2026년 한국지역난방공사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
K-Startup
7년 이내 창업·벤처기업에 최대 1,000만원과 맞춤형 육성을 지원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투자연계·멘토링·교육·네트워크
- 지역
- 전국
- 업력
- 7년미만
- 지원 규모
- 기업당 약 1,000만원 수준(사업화지원금 약 600만원 + 맞춤형 프로그램 200만~300만원), 우수기업 추가 250만원~1,000만원
지원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국 소재 기업 대상이며, 집단에너지·에너지효율·ESG·AX·GX 등 한국지역난방공사 연계 또는 미래기술 분야 기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확인서 등 적격 증빙 제출이 필요하고, 채무불이행·세금 체납·휴업·지원금 환수 이력 기업 및 과거 동일 공사 사업 수혜기업은 제외된다.
대상연령
전체
필수 조건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또는 벤처기업 자격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집단에너지·에너지효율·ESG·AX·GX 등 관련 사업 모델
구체적인 지원금 활용 및 사업화 추진계획
최근년도 재무제표 및 부채비율 증빙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함께 창업·벤처기업 20개사를 선발해 사업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당 약 600만원의 사업화지원금을 재료비, 외주용역비, 인증비, 신규채용 인건비, 홍보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전략·BM, IR·투자유치, 판로개척, 특허, 경영지원 중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밋업과 IR Deck 제작도 제공한다.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이며, 집단에너지·에너지효율·ESG·공공데이터·AX·GX 등 관련 분야가 주요 대상이다. 서류 및 발표평가로 선정하고, 중간평가 우수기업에는 250만원~1,000만원의 추가 사업화지원금을 지급한다. 선정기업은 기술보호 교육 참석과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가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지정양식
이메일 접수 (hn_ongi@koef.or.kr)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1)
어려움
Pensiv 도움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2)
쉬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해당)
쉬움
2025년 재무제표
쉬움
중소기업확인서
쉬움
벤처기업인증서(해당 시)
쉬움
사회적경제기업확인서(해당 시)
쉬움
한국지역난방공사 최근 5개년 납품실적증명서(해당 시)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2026-08-19~2026-08-28
이메일 접수, 8월 28일 23:00까지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2026-08월
서류심사 통과 기업 대상 발표평가 진행
협약 및 사업실시
2026-09월
선정기업 협약 체결 후 사업 수행
공통·맞춤형 프로그램
2026-08~2026-11월
사업화지원금, 역량강화 세미나, 맞춤형 밋업 운영
중간평가 및 우수기업 선정
2026-10월 말
사업화 추진활동 평가 후 추가지원 대상 선정
우수기업 추가지원금 지급
2026-11월 이후
기업별 250만원~1,000만원 지급 예정
최종평가 및 결과보고
2026-12월
최종성과물 확인, 성과평가 및 사업비 회계정산
성과모니터링
사업종료 후 3개월
재무성과 및 정량지표 중심 사후관리
첨부파일
5개원문 상세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사업비 잔액 및 불인정금액 등의 환수 불이행으로 사업비 회수조치(채권추심, 법적 행정절차 등) 진행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사업비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익 환수 요청에 불응한 자(기업)
☞ 기타 출연기관(한국지역난방공사)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중 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됨
☞ 지원자격에 미달하거나, 유효한 적격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기업
☞ 과거 우리공사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사업화지원금, 맞춤형 프로그램, 후속지원 등: ① 사업화지원금 : 기업당 약 600만원 (재료비, 외주용역비, 인증비, 신규채용 인건비, 홍보비 등)
② 맞춤형 프로그램 : 기업별 수요에 따른 사업전략·BM, IR·투자유치, 판로개척, 특허, 경영지원 등
③ IR Deck 제작 지원
④ 우수기업 추가지원 : 중간평가를 통해 우수기업 선정 및 추가 사업화지원금 지급 *기업당 250만원 ~ 최대 1,000만원
⑤ 후속지원 : 한국지역난방공사 동반성장 사업 참여 시 가점 제공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기업 20개사 선정
평가기준: 1) 사업계획 및 기업현황 (70점)
- 사업계획, 경쟁력, 성장가능성, 고용효과 등
* 평가지표별 세부내역은 붙임자료 (붙임 3. 지원기업 평가표) 참고
2) 재무상태(30점)
- 최근년도 매출액 규모 및 부채비율
(붙임 3. 신청기업 평가표) 참고
3) 가점(+5점)
- 상생 파트너십 협의회 소속기업5점, 우리공사 중소기업기술마켓 등록기업5점, 우리공사 분사창업기업5점, 사회적경제기업3점, ‘25년 ESG 지원사업 및 상생결제 우수기업3점, 공사 납품업체2점 가점부여
주관기관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지원분야
사업화
기관구분
민간
담당부서
창업본부 기술창업팀
지역
전국
대상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대상연령
전체
창업업력
7년미만
마감일
2026-08-28 23:59
등록일
2026-08-24
연락처
02-6953-1740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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