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남] 거제시 2026년 3차 하청노동자 기후재난 예방 지원사업 재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거제 제조업 소규모 사업장의 기후재난 예방 장비 지원
- 자부담
- 지원금 초과액은 자부담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
- 지역
- 거제시 소재 제조업 사업장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사업장 1곳에 최대 250만원
지원 자격
신청일 이전 달 기준 고용보험 가입 상시 노동자 수가 50명 미만인 거제시 관내 제조업 사업장. 임금체불, 휴·폐업,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하며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필수 조건
거제시 관내 사업장
제조업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기준 상시 노동자 50명 미만
임금체불 없음
지방세 등 체납 없음
휴·폐업 상태가 아님
유사 정부·지자체 사업 중복지원 없음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후속의무 없음
사업 개요
거제시가 폭염과 한파에 노출된 하청노동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조업 사업장에 예방 장비·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제빙기, 그늘막, 방풍시설, 온열의자, 방한용품 등이 지원 대상이며, 기후재난 예방에 직접 필요한 장비도 포함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거제시 관내 제조업 사업장 중 상시 노동자 50명 미만인 곳이며, 2026년에는 1개 사업장만 선정한다.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사업장이 부담한다. 유사사업 중복수혜, 임금체불, 휴·폐업, 지방세 체납 사업장은 제외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외부 양식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온라인 접수 후 원본서류를 거제시청 조선지원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제출
절차·일정
공고 및 접수 시작
2026-08-20
09:00부터 보탬e 온라인 접수
접수마감
2026-08-31
18:00까지 온라인 접수 및 원본서류 제출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제5조, 제11조 및 「2026년 거제시 노동정책 시행계획」, 「2026년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시행계획」에 따라 “2026년 하청노동자 기후재난 예방 지원사업”을 재공고(3차)합니다. ☞ 상시 노동자 수 50명 미만 관내 사업장(제조업)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수 기준 ☞ 폭염ㆍ한파 등 기후재난 대응 하청노동자 현장 물품ㆍ설비지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인력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상남도
마감일
2026-08-31 18:00
등록일
2026-08-21
연락처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노동자지원팀 055-639-4453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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