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K-브랜드 해외 상표권 보호ᆞ라이선싱 전략 지원(시범)사업 연장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기업마당
해외 라이선싱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상표계약 컨설팅 지원
- 자부담
- 현금 부담 없음, 현물 30% 부담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멘토링
- 지역
- 국내 소재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 또는…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기업별 최대 3,000만원 이내, 총사업비의 최대 70% 지원
지원 자격
해외 프랜차이즈·상표권 사용·라이선스 계약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국내 수출 중소·중견기업. 계약 예정 국가에 상표권을 보유하거나, 상표권이 없을 경우 동일·유사 선등록 상표 및 계약 상대방의 동일·유사 상표권이 없어야 한다.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불량거래 등 지원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신청기업이 해외 라이선싱 전문 수행기관을 직접 지정해 동반 신청해야 한다.
필수 조건
국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자격
해외 수출 실적 또는 구체적인 수출·진출 예정 증빙
해외 프랜차이즈·상표사용·라이선스 계약 추진 또는 예정
대상제품의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 증빙
계약 예정 국가의 상표권 및 선등록 상표 관련 적격성 충족
등록된 해외 라이선싱 전문 수행기관 지정 및 동반 신청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환수 조건 엄격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해외 프랜차이즈나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로열티 수익을 만들려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계약 체결에 필요한 상표권 및 계약 전략을 전문가가 컨설팅하는 사업이다. 특허법인·지식재산 전문 로펌 등 등록 전문기관을 기업이 직접 지정해 신청해야 한다.
기업별 총사업비는 최대 3,000만원이며 정부가 최대 70%를 지원하고 기업은 현금 없이 30%를 현물로 부담한다. 지원 범위에는 해외 계약 상대방 실사, 로열티·독점권·품질관리 등 계약조건 설계, 기존 계약서 개선 또는 신규 계약서 초안 작성, 현지 상표 조사와 해외 대리인 검토가 포함된다.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최대 2.5개월이며 종료 후 최소 2년간 계약 및 협상 경과를 공유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IP-NAVI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지원기업 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보통
기업규모 증명서(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쉬움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쉬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쉬움
대상제품 설명 및 판매자료
보통
수출 증빙자료 또는 수출 예정 증빙자료
보통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쉬움
지원자격 확인 체크리스트
보통
가점 관련 증빙서류
쉬움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쉬움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수행기관 사업수행 신청서
보통
수행기관 산출내역서
보통
수행기관 사업수행 제안서
어려움
Pensiv 도움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쉬움
절차·일정
신청 접수
2026-08-03~2026-08-28
IP-NAVI 온라인 시스템에서 접수, 2026년 8월 28일 18:00 마감
신청서류 사전검토
제출서류 및 지원자격 검토
선정심사
서면심사, 기업 평가점수 8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 선정
선정결과 통지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개별 통지
기업부담금 납부 및 3자 협약
보호원·지원기업·수행기관 간 전자협약 체결
과업 수행
협약일로부터 최대 2.5개월
중간·최종 보고서 제출 및 평가 진행
정산 및 정부지원금 지급
위탁정산 완료 후 정부지원금 신청 및 지급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해외 진출을 추진하거나, 진출 예정인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과 IP 기반 수익 창출을 지원하고자「2026년 K-브랜드 해외 상표 보호ㆍ라이선싱 전략 지원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 해외에서 프랜차이즈 계약, 상표권 사용 계약, 라이선스 계약 등을 추진(예정) 중인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 해외 로열티 수익 창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 전략 수립, 기존 계약서 검토ㆍ개선 등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특허법인, 지식재산 전문 로펌 등)의 컨설팅 지원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분야
수출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지식재산처
마감일
2026-08-28 18:00
등록일
2026-08-20
연락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사업내용 문의) 02-2183-5894, 02-6196-2016 (이메일 문의) kbrand@koipa.re.kr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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