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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공공기관
스타트업 비대상
[전남광주] 여수시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여수시 어업인의 면세휘발유 사용 부담을 보전하는 보조금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여수시 주소 보유 어업인 및 법인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총 1억 2,700만원 규모, 면세휘발유 사용량에 따라 116.3원/ℓ 정액 지원
지원 자격
여수시에 주소를 둔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중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고, 대상 동력어선을 보유·운영하는 자. 대상 어선은 근해·연안·구획어업 허가어선 또는 수산업법상 관리선으로 지정된 동력어선이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시·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필수 조건
여수시 주소 보유
면세유류카드 발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시·군 등록 동력어선
근해·연안·구획어업 허가 또는 관리선 지정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면세휘발유 사용 실적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중동사태로 오른 어업용 면세휘발유 가격의 일부를 여수시 어업인에게 보전하는 유가연동 보조금이다.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한 면세휘발유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단가는 수협중앙회의 월별 공급가격에 따라 산정되고 공고상 기준 단가는 116.3원/ℓ이다.
여수시에 주소를 둔 개인 어업인과 법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고 대상 동력어선을 보유해야 한다. 대상은 근해·연안·구획어업 허가어선 또는 관리선으로 지정된 동력어선이며, 신청은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방문 접수: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보조금 신청서
쉬움
면세유류카드 및 대상 어선 자격 확인자료
쉬움
어업 허가 또는 관리선 지정 관련 증빙자료
쉬움
절차·일정
지원대상 사용기간
2026-04-01~2026-09-30
해당 기간 사용한 면세휘발유에 대해 소급 지원
신청마감
2026-09-10
18:00까지 방문 접수
첨부파일
1개공고문
76.7 KB
원문 상세
중동사태에 따른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어업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하는「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께서는 2026. 9. 10.(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에 주소를 둔 어업인(법인 포함)으로서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자 -「수산업법」제40조에 따른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 허가어선 -「수산업법」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어선 ☞ 어업인이 사용한 면세휘발유 부담 완화를 위해 ’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소급 적용)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마감일
2026-09-10 18:00
등록일
2026-08-20
연락처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 061-659-3921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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