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3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2차 신재생에너지R&D(수소)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기업마당
수소·PEC/PC 기술 보유 기업의 42개월 R&D 사업
- 자부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필요. 기업은 유형별 기…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사업개시 5년 미만 기업은 일부…
- 지원 규모
- 2026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억원 내외, 총 정부출연금 45억원 이내
3책5공 해당 과제
국가R&D 과제로 연구책임자는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과제 3개 이하, 연구자로 참여하는 과제 5개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참여연구자의 총 인건비계상률은 원칙적으로 100% 이내이며, 신청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이면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한다. 기업 참여가 필수이고, 수요기업 참여가 권고된다. 수소 생산 관련 기술개발 역량과 연구개발 수행조직, 안전관리 역량이 필요하며 재무·참여제한·중복과제 등 국가R&D 지원제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필수 조건
광전기화학 또는 광촉매 기반 그린수소 생산 기술
기업 참여 필수
법인사업자 요건(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대면적 모듈 개발 및 현장 태양광 테스트 역량
수소·산소 분리정제 및 누출감지 등 안전관리 역량
연구개발계획서상 정량적 성능·경제성 목표 제시
국가R&D 3책5공 및 참여인건비 기준 충족
주의
환수 조건 엄격
감사 리스크 큼
5년+ 장기 사업화 의무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의 수소 분야 과제로, 태양광을 직접 이용해 물을 분해하는 광전기화학(PEC) 또는 광촉매(PC) 기반 대면적 그린수소 생산시스템을 개발한다. 42개월 이내 수행하며 2026년 7억원 내외, 전체 기간 총 정부출연금 45억원 이내를 지원한다.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지만 기업 참여가 필수이고, 주관기관이 기업이면 법인사업자여야 한다. 소면적·대면적 효율, 1,000시간 안정성, 생산공정 설계와 경제성 분석을 제시해야 하며, 수소를 취급하는 안전관리형 과제이므로 별도 안전관리계획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가 징수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온라인 접수 및 연구개발계획서·첨부서류 업로드, 재무제표와 사업자등록증은 원클릭서비스 제출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어려움
Pensiv 도움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쉬움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쉬움
연구개발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쉬움
수요기업 확약서
쉬움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보통
사업자등록증
쉬움
최근 3개 회계연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쉬움
절차·일정
공고
2026-08-19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재공고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2026-08-25~2026-09-18
IRIS 접수 및 원클릭서비스 재무제표 제출
접수마감
2026-09-18
18:00까지 온라인 제출 완료
전문기관 사전검토 및 사전 서면검토
2026-09월 말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2026-10월 중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
선정평가 결과 확정
2026-10월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26-10월 중
평가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1회 신청 가능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2026-10월 말
전체 연구개발기간 일괄협약 원칙
첨부파일
5개원문 상세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26년도 2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 5. 재무제표 제출처-원클릭서비스 매뉴얼 원출처에서 다운로드
주관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마감일
2026-09-18 18:00
등록일
2026-08-20
연락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산업실 02-3469-8345, 8349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7p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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