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북] 김천시 2026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기업마당
김천 소재 제조 중소기업의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
- 자부담
- 임차비의 20% 및 보증금·관리비 등 부대…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김천시 소재 제조 중소기업 및 김천시 관내…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기숙사 1실당 월 임차비의 80%, 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기업당 최대 10실, 총 최대 3,600만원)
지원 자격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이 김천시에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기준 가동 중이어야 한다. 공장 면적 500㎡ 미만 기업은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이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기숙사는 김천시 관내에 위치하고 법인 또는 사업주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자이면서 관리자급이 아니고, 기숙사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휴·폐업, 세금 체납, 파산·회생 신청 기업과 친족 근로자, 6개월 미만 단기근로자, 외국인 및 부장급 이상 관리자는 제외된다.
필수 조건
김천시 소재 본사 또는 공장
제조업 중소기업 요건
공장등록증 또는 제조업 용도가 확인되는 사업장
김천시 관내 법인 또는 사업주 명의 기숙사 임대차계약
기숙사 입주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및 전입신고
세금 체납·휴폐업·파산·회생 절차가 없을 것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김천시에 본사나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이 근로자용으로 임차한 아파트, 빌라,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의 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비의 80%를 지원하며, 1실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적용된다. 기업당 최대 10실을 지원하므로 이론상 최대 지원액은 3,600만원이다.
기숙사는 김천시 관내에 있고 법인 또는 사업주 명의로 계약되어야 하며,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자이면서 관리자급이 아니고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기업이 임차료를 먼저 납부한 뒤 분기별로 증빙을 제출하면 사후 정산받는 방식이며, 임차료의 20%와 보증금·관리비 등은 기업이 부담한다. 접수순 및 우선순위 기준으로 선정되므로 잔여 예산 소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지정양식
이메일 접수 (jungheon.ha@gepa.kr), 신청서류를 공고문 지정 순서대로 정리해 하나의 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사업 참여신청서(서식 1)
보통
Pensiv 도움
지원금 대상 근로자 명부(서식 2)
보통
서약서(서식 3)
쉬움
기업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서식 4)
쉬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5)
쉬움
지원사업 약정서(서식 6)
쉬움
기숙사 임대차계약서
보통
사업자등록증
쉬움
근로계약서
보통
2025년 결산 재무제표
쉬움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쉬움
중소기업확인서
쉬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쉬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쉬움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쉬움
절차·일정
모집공고
2026-08-20
참여기업 추가 모집 시작
신청·접수
2026-08-20~2026-08-31
이메일 접수
접수마감
2026-08-31
18:00까지
서류 검토 및 기업 선정
제출서류 검토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선정결과 통보
기업별 개별 통보 및 필요시 홈페이지 공고
분기별 지원금 신청
2026년 중
기업이 임차료를 선지급하고 분기별 증빙서류 제출
지원금 지급
2026년 중
증빙서류 검토 후 기업 계좌로 지급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김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주거지원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및 장기 재직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김천시 소재 중소기업 중 아파트ㆍ빌라ㆍ공동주택ㆍ주거용 오피스텔ㆍ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기업 -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이 김천시에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기준 가동 중인 기업 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체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 인 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기업 ☞ 재직 근로자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기업에서 임차한 관내 아파트ㆍ빌라ㆍ공동주택ㆍ주거용 오피스텔ㆍ다가구주택 등의 임차비 80%지원 - 실 당 최대 300,000원 지원
주관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원분야
인력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상북도
마감일
2026-08-31 18:00
등록일
2026-08-20
연락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ESGㆍ기업지원팀 054-470-8503, jungheon.ha@gepa.kr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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