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서울] 성북구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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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성북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융자
- 자부담
- 자부담 별도 명시 없음. 대출 실행을 위한…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성북구 소재 사업자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사업자등록 후 3개월 …
- 지원 규모
- 융자 최대 1억원(담보대출) 또는 5,000만원 이하(신용대출), 연 1.2% 금리
지원 자격
성북구 내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은행 담보능력이 있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졸업자,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업,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경제기업 등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주점업·부동산업·금융보험업·숙박업 등 제외업종은 신청할 수 없음.
필수 조건
성북구 내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 소재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
은행 담보 설정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보증서 발급 가능
융자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후속의무 없음
사업 개요
성북구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운영 및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저금리 융자사업입니다. 2026년 하반기 융자 규모는 총 15억 3,000만원이며, 경영안정·운전자금과 시설·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1.2%입니다.
성북구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 중이고 담보 제공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당 한도는 담보대출 최대 1억원,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이하이며, 예산 범위에 따라 신청액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고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성북구청 8층 지역경제과 방문 접수
절차·일정
공고
2026-08-18
2026년도 하반기 융자지원 계획 공고
접수마감
2026-09-04
18:00까지 방문 접수
첨부파일
3개원문 상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성북구 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이 있는 사업자 - 우리은행 대출약관 규정에 따른 담보 설정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서 발행 가능 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영자금(경영안전자금, 운전자금) 및 설비자금(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지원 - 지원금리 : 연 1.2%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감일
2026-09-04 18:00
등록일
2026-08-19
연락처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02-2241-3965 (담보 대출) 우리은행 성북구청지점 02-924-4161, 내선번호 222 (신용 대출)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북지점 02-2174-4579, 4580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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