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전남광주] 광산구 청년 노동자 주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광산구 제조 중소기업이 청년 주거비와 일자리 개선을 함께 지원받는 사업

자부담
자부담 조건 명시 없음. 실제 임차비 중 …
본사 이전
지점OK
지원 형태
자금
지역
광산구 소재 제조 중소기업 및 광산구 거주…
업력
창업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청년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주거비, 최소 2년·최대 8년 지원

지원 자격

광산구에 본사 또는 지사가 소재한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이어야 한다. 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료 체납, 휴·폐업, 최근 노동관계 법령 위반·산업재해 공표 등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한다. 기업은 재직 또는 6개월 이내 채용 예정인 청년 노동자와 함께 신청하며, 노사대화 및 노사민정 사회적 협약 체결·이행에 참여해야 한다. 청년은 15~39세, 광산구 주민 또는 협약 후 6개월 이내 전입 가능자, 무기계약·고용보험 가입·주 28시간 이상 근무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자여야 한다.

필수 조건
광산구 본사 또는 지사 소재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요건 충족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지원 대상 청년 재직자 또는 6개월 이내 채용계획 노사대화 및 노사민정 사회적 협약 체결 사업기간 중 고용 유지
주의
본사 이전 필수 발표/대면 평가 부담 환수 조건 엄격
좋은 조건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광산구 내 제조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사업이다. 최종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면 청년 1명당 실제 월세·전세이자 등 임차비를 월 최대 50만원까지 최소 2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10명, 전체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지원은 2년 단위 협약 갱신을 통해 최대 8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단순 주거비 지원이 아니라 노사 및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와 협약 체결이 필수다. 기업은 좋은 일자리, 사회통합, 탄소중립, 지역경제 활성화 중 2개 이상 의제를 선택해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OT·노사대화·심의·협약 및 반기별 이행점검에 참여해야 한다. 사업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인위적 감원이나 부정수급 시 지원 취소·환수될 수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지정양식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광산구청년노동자주거지원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대남대로 465 광주상공회의소 604호 내일엔) 또는 이메일 접수(mojankim@naver.com)
제출서류
참여 신청서(서식 1) 보통 Pensiv 도움
참여기업 재직 청년 현황(신청용)(서식 2) 보통 Pensiv 도움
참여자격 확인서(사업주용)(서식 3) 쉬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사업주용)(서식 4) 쉬움
사업자등록증명 쉬움
중소기업확인서 쉬움
홈택스 주업종코드확인서 캡처 화면 쉬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자용) 쉬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쉬움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쉬움

절차·일정

참여기업 모집·접수 2026-08-18~2026-09-03

방문·등기우편·이메일 접수, 9월 3일 18:00 도착분까지

사업설명회 2026-08-24~2026-08-26

8월 24일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8월 26일 광산구 지역경제활력센터

참여기업 OT 2026-09-08~2026-09-09

담당자 및 인사·노무·경영지원 관리자 필수 참석

노사대화 및 1차 협약 2026-09-10~2026-10-09

노사 간 대화 및 협약안 도출

심의 및 선정 2026-10-12~2026-10-16

노사대화와 협약안에 대한 본 심사·평가

노사민정 대화 및 협약 2026-10-19~2026-10-23

최종 사회적 협약안 도출

사회적 협약 체결 2026-10-23까지

협약 체결 기업 및 청년 노동자에게 주거비 지원

주거비 지원 2026-10월~2028-09월

기본 24개월 지원

첨부파일

2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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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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