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성남 소재 제조 중소기업의 시설 개선비를 일부 보조하는 사업
- 자부담
- 사업 분야 및 기업 순이익에 따라 현금 2…
- 본사 이전
- 지점OK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
- 지역
- 성남시 소재 기업·지식산업센터
- 업력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 지원 규모
- 분야별 최대 2억원(기반시설), 1억원(기숙사 신축), 7,000만원(소방시설·지식산업센터), 4,000만원(노동환경), 2,000만원(작업환경)
지원 자격
성남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한 지식산업센터가 대상이다. 제조기업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하며, 분야별로 최근 3년 평균매출액 기준, 소기업 요건, 최소 사업비, 세금 체납 여부와 최근 5년간 동일 사업 수혜 여부를 충족해야 한다. 사업 착공 전 자부담 확보와 시설물 유지 동의가 필요하다.
사업 개요
세부 트랙
5개기반시설
이 트랙으로 작성도로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등을 지원한다. 다수 기업 참여와 수혜효과가 중요하며, 주변 이해관계인 동의가 필요하다. 선정평가 40점 미만, 최근 5년간 기반시설 분야 수혜, 시설 개선 필요성이 낮은 사업 등은 제외된다.
노동복지(노동환경)
이 트랙으로 작성총사업비 최소 1,000만원.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을 지원한다. 무허가 건물, 신규 공장 신축·이전, 최근 5년간 노동·작업 분야 수혜, 세금 체납, 자부담 미확보 사업은 제외된다.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이 트랙으로 작성총사업비 최소 2,000만원. 주차장, 화장실, 기계실, 전기설비 등 공공시설물 개보수를 지원한다. 건물주·임대자 동의, 착공 전 자부담 확보가 필요하며, 최근 5년간 동일 분야 수혜·세금 체납·선정평가 40점 미만은 제외된다.
소방안전(작업환경)
이 트랙으로 작성총사업비 최소 500만원. 작업공간 바닥·천장·지붕, 작업대, 적재대, 환기·집진장치, LED조명 등을 지원한다. 생산설비 자체나 일반 비품은 제외되며, 최근 5년간 노동·작업 분야 수혜, 무허가 건물, 신규 신축·이전, 세금 체납 등은 제외된다.
소방안전(소방시설)
이 트랙으로 작성중소기업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및 최근 3년 평균매출액 200억원 이하, 총사업비 최소 200만원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총사업비 최소 2,000만원이다. 소방설비·방화벽·스프링클러·피난설비·위험물 보관장소 등을 지원하며, 최근 5년간 소방시설 분야 수혜, 자부담 미확보, 세금 체납 등은 제외된다.
신청 안내
절차·일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2026-09-11 18:00 도착분까지
성남시 검토 및 현장 확인
최종 선정 심의
선정 결과 통보 및 사업 추진 준비
보조금 교부결정 후 착공·시공 및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