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북] 문경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변경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기업마당
문경 소재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최대 40만원 지원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사업자등록증상 문경시 소재 소상공인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업체당 최소 5만원, 최대 40만원;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1.0%
지원 자격
2025년 연매출액 4억원 이하이고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문경시인 소상공인. 2025년 카드매출이 있어야 하며, 국세청 신고자료로 카드매출이 확인되어야 한다. 사업자 미등록·세무 미신고 업체, 2026년 1월 1일 이전 폐업 업체,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이 가능해야 한다.
필수 조건
사업자등록증상 문경시 소재
2025년 연매출액 4억원 이하
국세청 자료상 2025년 카드매출 확인
소상공인 요건 충족
대표자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가능
주의
예산 소진에 따른 조기마감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경쟁 낮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문경시 소재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금성 지원사업이다. 2025년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의 0.4~1.0%를 산정해 업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대표자 계좌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국세청 세무신고 자료상의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별도 카드매출 증빙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2025년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문경시에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카드매출이 없거나 제한 업종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이 접수 우선순위에서 유리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2026년 11월 30일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온라인 접수: 행복카드.kr / 방문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문경시 소상공인연합회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쉬움
대표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쉬움
신청서(서식1)
쉬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2)
쉬움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쉬움
절차·일정
접수 시작
2026-04-29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시작
접수 마감
2026-11-3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심사 및 선정
신청 접수순으로 적격 여부와 국세청 매출자료 확인
지원금 지급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 사업주 계좌로 지급
첨부파일
4개원문 상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전년도(‘25년) 연매출액 4억원 이하인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문경시인 소상공인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1.0% 지원(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이내) ※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1.0%
주관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상북도
등록일
2026-08-19
연락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054-900-3838 / 문경시 소상공인연합회 054-554-0099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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