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제조업 소기업의 위험공정 설비 교체·안전개선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
- 자부담
- 격차완화 분야는 총 소요비용의 나머지 금액…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
- 지역
- 전국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대·중소기업 격차완화 분야: 공단 판단금액의 50%, 최대 1억원; 원·하청 상생지원 분야: 공단 판단금액의 40%, 최대 8,000만원
지원 자격
산재보험 가입 및 근로자 1명 이상인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소기업·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주가 대상이다. 격차완화 분야는 뿌리기술 공정, 지정 제조업종, 상생협약 협력업체, 일차·이차전지 제조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상생지원 분야는 50인 이상 원청의 지원이나 상생기금·공익법인 지원 또는 공단 매칭컨설팅 결과가 필요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단체, 산재보험료 체납자, 무근로자, 중복지원 사업장 등은 제외된다.
사업 개요
세부 트랙
2개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이 트랙으로 작성기존 제조설비 교체 시 202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용한 설비를 폐기해야 하며, 양산품은 사전 등록 모델만 신청 가능하다. 총 개선비용이 3,000만원 미만이면 지원되지 않는다. 우선선정 점수와 가점에 따라 선정되며, 결정 후 4개월 내 투자완료가 필요하다. 투자완료 후 5년간 유지·관리 의무가 있고 허위신청, 임의매각, 목적 외 사용 시 최대...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이 트랙으로 작성원청 직접지원은 원청지원 예정확인서와 투자완료 시 이체증빙이 필요하다. 상생기금 연계는 재단 등에서 사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기금 연계가 아니면 반려 또는 결정취소될 수 있다. 상생지원 분야는 사업 신청 순으로 선정된다. 지원품목, 기존 설비 폐기, 투자완료 기한, 5년 사후관리 및 부정수급 환수 조건은 격차완화 분야와 동일하다.
신청 안내
절차·일정
지원 제한 및 상생기금 연계 조건 등 수정 공고
산업안전포털 온라인 접수 시작
일선기관별 배정예산 소진 시 신청 제한
격차완화 분야는 우선선정 기준 점수, 상생지원 분야는 신청 순으로 선정
지원자격, 사업계획, 개선대상 공정 및 현장 일치 여부 확인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완료,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사후기술지도 및 지원설비 유지·관리 확인
첨부파일
1개공고문
1.57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