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7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2차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기업마당
로봇 핵심기술을 보유한 법인·연구소의 대형 국가R&D 사업
- 자부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필요. 정부지원 비율은 …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
- 지역
- 전국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7년 이내 중소기업은 …
- 지원 규모
- 총 공고예산 100억원, 신규 4개 과제별 최대 75억원·10억원·7억원·8억원(과제별 상이)
3책5공 해당 과제
국가R&D 과제로 참여연구자는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최대 5개, 이 중 연구책임자 과제를 최대 3개까지 수행할 수 있다. 참여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일부 소규모 과제는 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원 자격
기업·대학·연구기관·연구조합·사업자단체·의료기관 등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관기관이 기업이면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하고 선정평가 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해야 한다. 로봇산업 핵심기술 및 공고된 RFP·품목에 부합하는 연구개발계획서와 컨소시엄 수행역량이 필요하며, 참여제한·채무·재무건전성·동시수행 과제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필수 조건
공고된 로봇 RFP 또는 품목과의 명확한 기술 부합성
기업 주관 시 법인사업자 자격
기업 주관 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로봇·AI·핵심부품 관련 연구책임자와 연구진
연구개발계획서상 정량적 기술목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현금 자부담 조달능력
3책5공 및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률 10% 이상 준수
물류 휴머노이드 과제의 경우 수요기업 참여 필수
주의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5년+ 장기 사업화 의무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로봇산업의 첨단 제품·부품·소프트웨어 및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국가R&D 사업이다. 2026년 2차 공고에서는 로봇파운데이션모델, 물류 특화 휴머노이드, K-콘텐츠 융합 로봇, 특수임무용 4족보행로봇 등 4개 과제를 대상으로 총 100억원을 배정했다.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이 신청할 수 있지만, 기업 주관기관은 법인사업자이면서 기업부설연구소를 갖춰야 한다. 과제별로 지원금과 기간이 다르고, 연구개발비 일부 자부담 및 현금부담이 필요하다.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기술성·연구역량·사업화 가능성이 핵심 평가요소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온라인 접수 및 연구개발계획서·첨부서류 업로드. 시스템 장애 시 별도 공지에 따라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 활용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쉬움
연구책임자 재직증명서
쉬움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보통
국외기관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보통
비공개과제 신청서
보통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
보통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쉬움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쉬움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보통
우대·감점사항 확인서
보통
연구수행총량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준수 확약서
보통
수요기업 확약서
보통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쉬움
절차·일정
공고
2026-08-13
2026년 8월 13일 공고
양식교부
2026-08-20
IRIS 및 필요시 S-ROME에서 관련 양식 교부
접수기간
2026-08-21~2026-09-11
IRIS 온라인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접수마감
2026-09-11
18:00까지 제출완료 상태여야 함
사전검토
2026-09월
신청자격·제출서류·공고 부합성 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2026-09월
평가위원회 평가 및 필요시 서면평가
신규과제 확정
2026-09월
산업통상부 및 사업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26-09~2026-10월
선정방법·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대해 1회 이의신청 가능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2026-10월
선정과제 협약 체결 후 지급
첨부파일
1개공고문
538 KB
원문 상세
2026년도 제2차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로봇산업기술개발(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산업통상부
마감일
2026-09-11 18:00
등록일
2026-08-14
연락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기계 로봇실 053-718-8392 외 문의처 공고문 참조 / 로봇PD 053-718-8432, ektmfla97@keit.re.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R&D상담콜센터 1544 - 6633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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