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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도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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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tup
7년 미만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위한 도봉구 사무공간 입주 지원
- 자부담
- 연간 임대료·보증금 일시납 및 월 관리비 …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공간·인프라
- 지역
- 전국
- 업력
-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 지원 규모
- 현금성 지원금 없음, 저렴한 임대료·보증금 및 인터넷·무인경비 요금 지원
지원 자격
제1센터는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 창업자가 대상이다. 제2센터는 예비창업자 또는 설립 7년 미만 창업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한다. 창업 제외 업종, 공해 유발 업체, 세금 체납·불량거래자, 휴·폐업자, 타 기관 사무공간 지원 수혜자, 도봉구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험자는 제외된다.
대상연령
전체
필수 조건
창업 7년 미만 또는 예비창업자 자격
제1센터 신청 시 사업자등록 완료
제2센터 예비창업자의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성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타 기관 사무공간 지원 수혜 없음
도봉구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험 없음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도봉구가 사무공간과 경영 기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보육센터 6개 호실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입주기업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인터넷·무인경비 요금과 기본 집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센터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창업 7년 미만 기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제2센터는 예비창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입주기간은 최초 2년이며 1회에 한해 1년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입주기업이 부담한다.
세부 트랙
2개제1창업보육센터 505호
신청 페이지로
마감
2026-08-26 23:59
마감됨
대상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이며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
금액
전용면적 64.9㎡ 사무공간 제공, 연간 임대료 502만 3,040원, 보증금 419만원, 월 관리비 약 4,000원/㎡, 인터넷·무인경비 요금 및 기본 집기 지원. 입주 최장 3년
자부담
연간 임대료와 보증금 일시납, 월 관리비 부담
창업 제외 업종, 공해 유발 업체,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휴·폐업자, 타 기관 사무공간 지원 수혜자, 도봉구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험자는 신청할 수 없음. 입주부담금은 재산평정가액에 따라 변동 가능
제2창업보육센터 503·506·507·508·511호
신청 페이지로
마감
2026-08-26 23:59
마감됨
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자
금액
전용면적 28.6~30.5㎡ 사무공간 제공, 연간 임대료 45만 1,280원~48만 1,420원, 보증금 150만~170만원, 월 관리비 약 4,000원/㎡, 인터넷·무인경비 요금 및 기본 집기 지원. 입주 최장 3년
자부담
연간 임대료와 보증금 일시납, 월 관리비 부담
창업 제외 업종, 공해 유발 업체,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휴·폐업자, 타 기관 사무공간 지원 수혜자, 도봉구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험자는 신청할 수 없음. 511호는 2026년 11월 24일부터 입주 가능하며, 입주부담금은 재산평정가액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자유양식
이메일 접수 (kjiwon00@dobong.go.kr)
제출서류
입주승인신청서
보통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국세 완납증명서
쉬움
지방세 완납증명서
쉬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쉬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쉬움
법인등기부등본
쉬움
재무 상태 객관적 증빙서류
보통
사업계획서 기재 실적 증빙서류
보통
절차·일정
공고
2026-08-12
도봉구청 모집 공고 게시
접수마감
2026-08-26
23:59까지 이메일 접수
입주
2026-11-24
제2센터 511호는 2026년 11월 24일부터 입주 가능
첨부파일
7개원문 상세
[1센터]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사업자등록 必)
[2센터] 예비 창업자 및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자
② 악취,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발생 업체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④ 휴·폐업 중인 자
⑤ 국가 또는 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에서 사무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입주 개시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중도 포기한 기업은 신청 가능)
⑥ 도봉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자
(※ 상시근로자, 업종 등을 변경하여 다시 입주 신청을 한 자 포함)
지원사항: -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
- 인터넷, 무인경비요금 지원
주관기관
도봉구청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기관구분
지자체
담당부서
지역경제
지역
전국
대상
전체
대상연령
전체
창업업력
예비창업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마감일
2026-08-26 23:59
등록일
2026-08-13
연락처
02-2091-2897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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