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
공공기관
『2026년 제3회 창업지원센터 청년관 신규 1인창조기업 모집』공고
수원도시재단
·
K-Startup
청년 1인창조기업 대상 수원 창업공간 입주 및 보육 지원
- 자부담
- 공유재산 사용료 연 30만원 내외 1년 선…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공간·투자연계·멘토링·교육·네트워크·인프라
- 지역
- 전국
- 업력
-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 지원 규모
- 1인실·공용시설 무상 제공, 공유재산 사용료 연 30만원 내외 및 전기료 등 실비 부담
지원 자격
공고일 기준 대표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 1인창조기업.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해야 하며, 기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본사 사업장 주소를 청년관으로 이전해야 한다. 1인창조기업 대상 업종이어야 하며, 채무불이행·세금 체납·휴폐업·지원 제외 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필수 조건
대표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
예비창업자의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또는 기창업자의 3개월 이내 본사 이전
청년관 본사 주소지 이전
매월 12일 이상 출근 가능
15페이지 이내 지정양식 사업계획서 제출
주의
본사 이전 필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수원도시재단이 청년 1인창조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관 1인실 최대 7석을 모집하는 입주형 보육사업이다. 선정되면 사무공간과 회의실, 작업장, 휴게실, 사무집기, 인터넷 등을 제공받고, 경영·세무·법률·노무 컨설팅과 교육·멘토링, 네트워킹, 데모데이, 투자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계약은 1년이며 연차평가를 거쳐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임대료 성격의 공유재산 사용료는 연 30만원 내외이고 전기료 등은 별도 부담한다. 발표심사를 거쳐야 하며, 선정 후 본사를 청년관으로 이전하고 매월 12일 이상 출근해야 한다. 수원시민, 딥테크 기업, 정부지원사업 참여기업 등은 우대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지정양식
방문 접수(수원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 청년관 4층 행정실), 우편 접수(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41 4층), 이메일 접수(jwmin@sscf2016.or.kr)
제출서류
청년관 입주신청서
보통
사업계획서(15페이지 이내, 지정양식)
어려움
Pensiv 도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쉬움
입주기업 준수사항 확인서
쉬움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쉬움
국세 완납증명서
쉬움
지방세 완납증명서
쉬움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쉬움
기창업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쉬움
기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쉬움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해당 시)
쉬움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최근 2년, 해당 기업)
쉬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가입증명원(해당 기업)
쉬움
우대사항 증빙서류
보통
절차·일정
공고 및 접수
2026-08-12~2026-09-06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9월 6일 23:59까지
서류평가
2026-09-09
제출서류 적격성 및 사업계획서 평가
서류평가 결과발표
2026-09-11
서류평가 합격자 개별 통보
발표심사
2026-09-15
예정, 5분 발표 및 5분 질의응답
최종 선정발표
2026-09-18
최종선정자 개별 통보
계약체결 및 보육실 배정
2026-09-22
최종선정기업 대상 호실 확인 및 계약
입주개시
2026-10-01
청년관 입주 시작
첨부파일
1개공고문
2.08 MB
원문 상세
❍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예비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으로 청년관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기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특례 적용 기업 포함
❍ 입주 후 본사 주소지를 창업지원센터 청년관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연구소, 지사, 지점 등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개인, 기업 또는 휴․폐업 중인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및 공해 유발 등 센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별첨】(공고문 참고)
❍ 서류평가 시 기타사항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입주공간(보육실/1인실) 제공, 공용회의실·오픈라운지 등 무상 이용
❍ 입주기업 전용공간 및 회의실, 작업장, 휴게실 등 공용 시설물, 사무집기류, 인터넷 등 무상 제공
❍ 경영·세무·법률·노무 등 전문가 맞춤 컨설팅, 투자연계, 데모데이, 네트워킹
❍ 시제품 제작·특허/인증·마케팅 등 사업화 프로그램 우선 연계
❍ 청년기업 언론·SNS 홍보, 교육·멘토링 상시 운영
주관기관
수원도시재단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지원센터
지역
전국
대상
1인 창조기업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창업업력
예비창업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마감일
2026-09-06 23:59
등록일
2026-08-13
연락처
0312806364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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