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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해면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 「창업 및 스타트업 이전 활성화 지원사업」모집 공고
영덕군 이웃사촌마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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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tup
경북 영덕군 영해면 이전·창업 조건으로 최대 2억원 사업화 자금 지원, 이주 필수
- 자부담
- 연차별 지원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매칭…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경상북도
- 업력
- 예비창업자~7년 미만 (트랙별 상이)
- 지원 규모
- 청년창업: 2년간 최대 8,000만원 / 스타트업 이전: 2년간 최대 2억원 (이전 직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자격
①청년창업: 만 19~45세 (예비)창업자로 영해면에서 창업 예정인 자 / ②스타트업 이전: 영덕군 외 지역에서 창업 후 2년 이상 7년 미만, 상시근무 3인 이상 기업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40세 이상
필수 조건
영해면 이전(또는 창업) 의향 및 실행 가능성
청년창업: 만 19~45세 / 스타트업 이전: 창업 2년 이상 7년 미만 + 상시 3인 이상
연차별 지원금의 10% 이상 자부담 현금 조달 가능
주의
본사 이전 필수
현금 자부담 큼
5년+ 장기 사업화 의무
발표/대면 평가 부담
환수 조건 엄격
사업 개요
경북 영덕군 이웃사촌마을지원센터가 영해면의 정주 인구 확대와 자생적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화 자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두 가지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청년창업 지원(13명 내외): 만 19~45세의 (예비)창업자가 영해면에서 새롭게 창업할 경우 2년간 최대 8,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예비창업자는 협약 전까지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며, 기존 타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②스타트업 이전 지원(7개사 내외): 영덕군 외 지역에서 창업 후 2년 이상 7년 미만이며 상시근무 3인 이상인 기업이 영해면으로 이전할 경우 2년간 최대 2억원을 지원합니다. 이전 직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적용(1명 이전 시 50%, 2명 이전 시 100%)됩니다. 두 트랙 모두 협약 후 2개월 내 영해면으로 이전하고, 협약 종료 후 3년간 사업장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자유양식
이메일 접수 (kmri2020@daum.net), 서식은 영덕군청 홈페이지 또는 이웃사촌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서식1)
어려움
Pensiv 도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2)
쉬움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서식3)
쉬움
대응자금 부담 확약서(서식4)
쉬움
대표자 신분증 사본
쉬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쉬움
법인등기부등본
쉬움
재무제표(최근 3개년)
보통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쉬움
정관
쉬움
주주명부
쉬움
회사 소개서 또는 IR 자료
보통
Pensiv 도움
가점 증빙자료 (해당자)
보통
절차·일정
공고 및 접수 시작
2026-03-09
이메일 접수 시작
접수 마감
2026-03-28
16:00까지 이메일 접수 마감
서류평가
2026-03월 말
제출 사업계획서 서류 평가, 발표평가 대상자 2배수 선정
발표평가
2026-04월 초
예비창업자 및 이전 기업 발표 및 질의응답
최종선정 및 결과통보
2026-04월 중순
최종 선정 확정 및 개별 통보
협약 준비(수정 사업계획서 등)
2026-06월 중순
협약 준비 서류 제출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026-06월 말
협약 체결 후 사업비 첫 지급
사업 수행
2026-07월~2026-12월 말
사업 수행 및 수시 점검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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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① 청년창업 지원사업: 영해면 청년창업 예정지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청년창업자
◦ 만 19세~45세 이하 청년창업자(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만 19세~45세 이하 예비창업자(사업공고일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주관 유사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지 않은 자
◦ 지원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3년간 영덕군 영해면 내 관할 사업장 소재지 지속 유지 의무 부여
② 스타트업 이전 지원사업 : 영해면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타지역(영덕군 외)에서 창업한 기업
◦ 타지역(영덕군 외)에서 창업한지 2년이상 7년 미만 기업
◦ 3인이상 상시근무 인력 보유 기업
◦ 지원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3년간 영덕군 영해면 내 관할 사업장 소재지 지속 유지 의무 부여
① 청년창업 지원사업: *** 사업화 자금(2년간 최대 80백만원 이내)
◦ 초기 창업자의 시장 진입 및 사업화 안착을 위한 맞춤형 자금 지원
(시제품 제작비, 재료비, 마케팅비, 지식재산권 취득비, 외주용역비, 인건비「신규 채용 등 제한적 허용」, 임차료 등)
※ 비목별 한도는 별도「세부관리기준」에 따름(관리지침 제7장 제40조~49조 준용)
◦ 년차별 자금 지원 사업비 대비 선정업체 대응자금 10%이상을 매칭
② 스타트업 이전 지원사업: *** 사업화 자금(2년간 최대 200백만원 이내)
◦ 타 지역 기업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이전 지원금 지원
(시제품 제작비, 재료비, 마케팅비, 지식재산권 취득비, 외주용역비, 인건비「신규 채용 등 제한적 허용」, 임차료 등)
※ 비목별 한도는 별도「세부관리기준」에 따름(관리지침 제7장 제40조~49조 준용)
◦ 지역으로 이전한 직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대표를 제외한 1명 50%, 2명 100%)
◦ 년차별 자금 지원 사업비 대비 선정업체 대응자금 10%이상을 매칭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1) 서류평가(26.3월말): 제출된 사업계획서 서류 평가
2) 발표평가(26.4월초):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이전 발표 및 질의응답
3) 최종선정(26.4월 중순): 교육 대상자 선정 확정
4) 결과통보(26.4월 중순): 평가결과 최종 통보
주관기관
영덕군 이웃사촌마을지원센터
지원분야
사업화
기관구분
지자체
담당부서
영덕군 이웃사촌마을 청년창업&스타트업 이전 사업지원단
지역
경상북도
대상
대학생, 일반인,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40세 이상
창업업력
예비창업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마감일
2026-03-28 23:59
등록일
2026-03-10
연락처
054-734-3351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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