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기] 안산시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안산 수산식품 제조업체의 가공설비 구입비를 60% 보조
- 자부담
- 총사업비의 현금 자부담 40%; 자부담금 …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안산시 내 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국비·시비 각 30%, 자부담 40%; 업체당 국비 최대 1억 5,000만원 기준(총사업비 기준 최대 5억원 규모)
지원 자격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 수산식품 가공설비를 설치할 공간과 자부담 40%를 확보해야 하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어야 한다. 냉동·냉장 보관설비, 정수시설,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중복수급, 부정수급 제한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다.
필수 조건
수산가공품 생산 실적 또는 생산계획
안산시 내 설비 설치 장소
총사업비의 40% 자부담
자부담금 이상 자본금
지원 대상 가공설비의 명확한 견적·사양
주의
현금 자부담 큼
감사 리스크 큼
5년+ 장기 사업화 의무
사업 개요
안산시가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등 수산식품 가공설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로 구성되며, 시행지침상 업체당 국비 지원한도는 최대 1억 5,000만원이다. 따라서 한도 적용 시 총사업비는 약 5억원 규모까지 가능하다.
지원받으려면 안산시 내 설치 장소와 설비 공간을 확보하고, 자부담금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수산가공품 생산 사실을 증빙해야 하며, 냉장·냉동 보관설비나 정수시설 등 부대시설은 제외된다. 2026년 8~9월 선정 후 9~12월 사업을 시행하며, 설비는 보조금 목적대로 관리해야 하고 처분·양도·담보 제공 등에 제한이 따른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정양식
안산시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 방문 접수(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돈지섬1길 10)
제출서류
가공설비 지원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보통
가공설비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어려움
Pensiv 도움
가공설비 견적서·원가계산서·규격·사양서 등 설비 산출근거
보통
수입물품 원가계산서(수입설비 해당 시)
보통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임차 부지 해당 시)
보통
토지·시설물 또는 건축물 부동산 등기부등본
쉬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해당 시)
쉬움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쉬움
공장등록증명서(건축면적 500㎡ 이상 사업장)
쉬움
수산가공품 해당 여부 확인서류(예: 식품품목제조보고서)
보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쉬움
보조금 관련 법률 준수 서약서(별지 제6호)
쉬움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별지 제7호)
쉬움
자부담 능력 및 기타 지자체 요구 증빙서류
보통
절차·일정
공고 및 접수
2026-08-06~2026-08-21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방문 접수
접수마감
2026-08-21
18:00까지 안산시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 방문 접수
사업자 선정 및 발표
2026-08월~2026-09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또는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선정
사업시행
2026-09월~2026-12월
선정 설비 설치 및 사업 추진; 예산과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첨부파일
3개원문 상세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통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식품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희망자로부터 신청받아 사업대상자를 심사하여 선정하고자 공고합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지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기도
마감일
2026-08-21 18:00
등록일
2026-08-12
연락처
안산시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 031-481-3954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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